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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거래위원회, 특허주장기업의 활동에 관한 분석 보고서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ftc.gov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연방거래위원회
통권  2016-42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10-14
 • 2016년 10월 6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특허주장기업(Patent Assertion Entities, PAE)의 활동에 대한 분석 보고서인 「Patent Assertion Entity Activity: An FTC Study」1)를 발표함
  - (배경 및 목적) FTC는 제3자로부터 특허를 매입하여 라이선스 또는 특허소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을 PAE라고 정의하고, 이들의 활동을 조명함으로써 PAE에 대한 이해 향상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정책 논의에 필요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 연구결과) FTC는 2009년 1월~ 2014년 9월 중순, PAE 활동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PAE의 수익모델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고 밝히며, 라이선스를 통해 수익을 얻는 PAE를 ‘Portfolio PAE’로, 소송을 통해 수익을 얻는 PAE를 ‘Litigation PAE’로 지칭함
   ∙ ‘Portfolio PAE’는 강력한 자본과 철저한 특허 매입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이를 라이선스 협상에 활용하고 있으며, ‘Litigation PAE’에 비하여 더 높은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Litigation PAE’는 보다 일반적인 PAE의 유형으로, 비교적 가치가 낮은 적은 수의 특허를 이용하여 잠재적인 라이선시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후 곧 화해로써 소송을 종결하고, 라이선스 협상을 진행함
   ∙ ‘Litigation PAE’는 전체 특허침해소송의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허 라이선스 협상의 93%는 ‘Litigation PAE’가 제기한 특허소송이 원인이 되어 체결되었음
   ∙ 일반적으로, ‘Litigation PAE’에 의한 라이선스를 통해 산출된 실시료는 특허소송의 초기 단계 비용의 하한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권고사항) FTC는 특허소송이 특허권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강력한 사법시스템은 특허법의 준수를 증진시킨다고 전제한 후, 특허소송의 악용에 따라 사법 자원의 낭비가 초래되고 생산적인 영업 활동이 저해되는 폐단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특허소송의 개선을 권고함
   ∙ PAE 원고와 피고 간의 불균형한 소송비용을 해결할 것
   ∙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원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법원 및 피고에게 제공할 것
   ∙ PAE가 특허침해 혐의 제품의 제조업체에게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과 같은 원인에 기하여 고객 또는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법원이 후자의 소송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수립할 것
   ∙ 법원은 특허소송에서 타당성 있는 변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허침해 소장이 침해 혐의와 관련한 충분한 내용을 피고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ipwatchdog.com/2016/10/06/ftc-releases-report-pae-activity/id=73613/#.V_bbk9dIwjM.twi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