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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항소법원 전원합의체, Apple社와 삼성전자社의 특허분쟁에서 삼성전자社의 특허침해를 부정한 항소심 파기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bloomberg.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연방항소법원 전원합의체
통권  2016-42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10-14
• 2016년 10월 7일,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 전원합의체(en banc)는 「Apple Inc. v. Samsung Electronics」 판결1)에서 삼성전자社의 특허침해를 부정한 항소심을 파기함
  - (사건배경) 2012년 2월, Apple社는 삼성전자社의 「갤럭시 S II」 등이 자사의 ‘퀵 링크(quick links)’ 특허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특허소송을 제기함
   ∙ 2012년 4월, 삼성전자社는 Apple社의 「iPhone 4」 등이 자사의 디지털 이미지와 음성 기록(recording and reproducing digital image and speech) 관련 특허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 2014년 5월, 1심 법원 배심원은 삼성전자社가 ‘퀵 링크’, ‘밀어서 잠금 해제(slide-to-unlock)’, ‘자동 교정(auto-correct)’, 3건의 특허2)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삼성전자社는 Apple社에게 약 1억 1,96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함
   ∙ 아울러, 동 법원 배심원은 Apple社가 삼성전자社의 디지털 이미지와 음성 기록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아, Apple社도 삼성전자社에게 약 15만 8,400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하였으며, 동 법원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에 따라 판결을 선고함
   ∙ 동 판결에 대하여 Apple社와 삼성전자社 모두 항소함
   ∙ 2016년 2월 26일, CAFC는 1심을 번복하고, 동 사건에서 문제가 된 Apple社의 특허 중 2건은 무효, 1건은 비침해라고 판결함3)
   ∙ Apple社는 항소심에 불복하여 CAFC 전원합의체 재심리를 신청함
  - (판결요지) CAFC 전원합의체는 삼성전자社의 특허침해를 부정한 항소심을 파기하고, 1심 평결의 효력을 회복시킨다고 판결함
   ∙ CAFC 전원합의체는 2016년 2월에 선고된 CAFC 판결이 항소 시 주장되지 않은 쟁점이나 재판 기록을 넘어서는 정보에 근거하고 판단한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함
   ∙ 반면, 2014년 5월의 1심 평결은 각각의 쟁점에 대하여 재판 기록상의 실질적인 증거(substantial evidence)에 기하여 적절한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았음
   ∙ 아울러, CAFC 전원합의체는 사실심 판사(trial judge)에게 삼성전자社의 고의침해 여부를 심리하여 이에 근거한 손해배상액 증액 인정 여부에 대해 판단할 것을 명함


1) Apple Inc. v. Samsung Electronics Co, 15-1171,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Washington).
2) U.S. Patent Nos. 5,946,647, 8,046,721, 8,074,172.
3)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퀵 링크 특허(약 9,900백만 달러)는 동일 기술의 사용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침해라고 판단하였으며, 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와 자동 교정 특허는 무효라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