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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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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 전략에 대한 전문가 해설 제공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inpit.go.jp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
통권  2016-42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10-14
 • 2016년 10월 7일, 일본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National Center for Industrial Property Information and Training, INPIT)은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 전략 상담 사업의 일환으로 지식재산 전략 어드바이저의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 전략에 대한 해설을 기관 웹사이트에서 제공함
  - (배경) INPIT는 2004년 설립된 독립행정법인으로 공업소유권 관련 상담 및 대외정보서비스 제공, 인재 육성 등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2015년 2월부터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 전략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지식재산의 적절한 관리·활용을 지원해왔음
   ∙ INPIT는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 전략 상담 사업의 일환으로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 전략에 대한 지식재산 전략 어드바이저 5명의 해설을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영업비밀에 관한 해설 「기업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会社の秘密を守るには)」 3회분을 기관 웹사이트에 게재함
  - (주요내용) 「기업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1회~3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제1회1)
   ∙ 영업비밀의 정의(「부정경쟁방지법(不正競争防止法)」 제2조 제6항) 등 기초지식을 설명한 후, 중요한 아이디어 또는 기술 노하우 등과 관련하여 특허 등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과 영업비밀로서 보호하는 방법의 장단점 비교
   ∙ 지난 10년간 대표적인 기업정보 유출사건을 간략히 소개하고 이를 통해 기업 영업비밀 유출의 심각성 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요건 및 비밀관리성(秘密管理性) 관련 사례 등 제공
  (2) 제2회2)
   ∙ 「부정경쟁방지법」에 영업비밀 규정이 도입(2000년)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영업비밀 관련 규정 개정 내용 소개
   ∙ 영업비밀이 유출된 경우 민사적 보호방안(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및 명예회복을 위한 사과 광고 게재 요구 등) 및 형사적 보호방안(벌금, 징역 등 처벌 규정, 범죄수익의 몰수, 비친고죄화 등 소개)에 관한 해설 제공
   ∙ i) 영업비밀 침해행위자와 기업을 함께 처벌하는 형사처벌규정(양벌규정)을 소개하고 ii) 영업비밀 침해를 신고할 경우, 경찰 내 관련 전문 담당부서 등 정보를 제공하며 iii) 재판 과정에서의 영업비밀 보호 관련조치 등 정보를 제공
   ∙ 퇴직자 및 이직자에 대한 영업비밀 관련 지침 제공
  (3) 제3회3)
   ∙ 기업 내 영업비밀 관리체제 구축 및 영업비밀 관련 계약체결 시 주의사항 안내
   ∙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이 발행한 「비밀정보 보호 핸드북」 활용방법 제공


1) 제1회 해설의 전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www.inpit.go.jp/katsuyo/tradesecret/report_tizai_1.html
2) 제2회 해설의 전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www.inpit.go.jp/katsuyo/tradesecret/report_tizai_2.html
3) 제3회 해설의 전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www.inpit.go.jp/katsuyo/tradesecret/report_tizai_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