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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특허청, 뉴질랜드와의 특허 제도 단일화 절차 철회 발표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paustralia.gov.au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16-43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10-20
 • 2016년 10월 14일, 호주 특허청(IP Australia)은 호주와 뉴질랜드 양국 간 단일 특허 등록 절차의 수립이 뉴질랜드 정부의 거절로 철회되었다고 발표함
  - (배경) 호주와 뉴질랜드는 단일 특허 등록 절차를 형성함으로써 양국 간의 특허 출원 과정을 간소화하고, 양국 특허 전문 변호사의 시간적·비용적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양국의 법률을 개정을 추진하여 왔음
   ∙ 2016년 7월 13일, 뉴질랜드 상업특별위원회(Commerce Select Committee, CSC)는 뉴질랜드 특허법 개정안 「Patents (Trans-Tasman Patent Attorneys and Other Matters) Amendment Bill 2015」을 검토함1)
   ∙ CSC는 동 개정안 중 단일 특허 등록 절차 조항의 삭제를 권고하였고, 뉴질랜드와 호주 양국 내 특허 전문 변호사를 위한 공동 등록 체제 수립에 대해서는 찬성함
  - (뉴질랜드정부의 결정) 뉴질랜드 정부는 호주와의 단일 특허 등록 체제를 거절하기로 함
   ∙ 2016년 10월 13일, 뉴질랜드 정부는 CSC의 권고에 따라 단일 특허 등록 절차 조항을 삭제 조치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 뉴질랜드 정부는 CSC의 권고에 따라 양국 내 특허 전문 변호사를 위한 공동 등록 체제 수립에 대한 개정을 2017년 2월에 계속 추진하기로 함
  - (기타) 호주 특허청은 동 체제를 통해 호주의 특허청과 출원인이 비용 감소 및 특허 출원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기대하였으나, 뉴질랜드 정부가 재정 및 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동 절차를 거절한 것을 이해한다고 밝힘
호주특허청,뉴질랜드정부,뉴질랜드상업특별위원회,단일특허등록절차,특허전문변호사공동등록체제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32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TC&currentPage=5&po_no=1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