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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프레이저 연구소, 의료산업에서의 특허권 보호 강화 필요성 강조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fraserinstitute.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프레이저 연구소
통권  2016-43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10-20
 • 2016년 10월 14일, 캐나다 비영리 독립 정책연구기관인 프레이저 연구소(Fraser Institute)는 강력한 특허권 보호는 구명 의약품(Life-Saving Drugs)1)의 개발과 약가 인하를 촉진한다는 취지의 보고서2)를 발표함
  - (배경) 처방 의약품 및 의료 기기의 가격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오랜 기간 동안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공공 정책상의 문제로, 이 문제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지식재산권을 어느 정도 보호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관한 것임3)
   ∙ 현재 정책결정자들은 ‘장기적인 혁신 장려’와 ‘낮은 약가를 통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접근성 향상’ 간의 균형을 찾기 위하여 고심하고 있는 바, 동 보고서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둘러싼 환경을 점검함
  - (주요내용) 프레이저 연구소는 동 보고서를 통해 특허권에 대한 보호 강화는 바이오 제약 및 의료기기 부문에 대한 혁신을 장려함으로써 사회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함
   ∙ 무임승차의 문제는 특허권 보호와 관련한 이익 및 비용 배분의 불균형이며, 이와 같은 무임승차의 문제는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국가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개도국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지식재산권법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함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보호 강화를 규정하고 있으나, TPP 이행을 낙관하기는 힘든 상황이며, 결과적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다자간 또는 지역적 무역협정을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의 강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중국, 인도와 같은 신흥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은 바이오 의약품 및 의료 기기에 대한 수요 및 총 지출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나,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의 인센티브는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품 개발에 대한 상당한 비용 및 위험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을 강조함
   ∙ 궁극적으로, 혁신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은 사회가 삶의 질 향상 및 생명을 연장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치에 따라 달라질 것임


1) 구명 의약품은 응급 상황에서 생명 유지 또는 추가적인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즉시 투여하여야 하는 의약품을 의미함.
2) 동 보고서의 명칭은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Promotion of Biologics, Medical Devices, and Trade in Pharmaceuticals」 이며,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fraserinstitute.org/sites/default/files/intellectual-property-rights-and-promotion-of-biologics-medical-devices-and-trade-in-pharmaceuticals-newsrelease.pdf
3) 2015년 11월, 의료기술의 관점에서 발명자의 정당한 권리·국제인권법·무역규칙과 공중 보건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제안 및 해결책의 검토·평가를 위하여 발족된 「의약품 접근성에 대한 UN 고위급 패널(UN High Level Panel on Access to Medicines, HLP)」은 특허가 빈곤층을 위한 의약품 가격을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음. 이후 미국 허드슨 연구소(Hudson Institute),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 등이 특허제도와 의약품 접근성 간의 관계에 주목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 쟁점에 대한 논의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