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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nified Patents社, 2016년 제3분기 특허분쟁 동향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nifiedpatent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Unified Patents社
통권  2016-42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10-14
 • 2016년 9월 26일, 미국 Unified Patents社1)는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된 특허소송 및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에 제기된 특허심판을 포괄하는 미국의 2016년 제3분기 특허분쟁 동향을 발표함
  - (개관) 2016년 제3분기까지 특허소송은 3,267건, 특허심판은 1,265건을 기록하여, 총 4,532건의 특허분쟁이 발생되었으며, 비실시기관(Non-Practising Entity, NPE)에 의한 특허분쟁은 지속적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함
   ∙ 2016년 제3분기 신규 소송 건수는 1,078건으로, 2015년 제3분기(1,133건), 2014년 제3분기(1,149건)에 비하여 감소한 반면, 특허심판 건수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특허소송 동향) 2016년 제3분기까지 제기된 3,267건의 특허소송 중 최첨단 산업 분야 특허와 관련된 소송은 1,957건(59.9%)으로 나타났는데, 그중 NPE 관련 소송이 1,771건(90.5%)을 기록함
   ∙ (재판적)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은 1,213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소송을 관할하였으며(그중 약 90%는 NPE가 원고인 소송),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314건), 캘리포니아 중앙 연방지방법원(230건),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방법원(179건), 뉴저지 연방지방법원(148건)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주요 원고) 주요 원고는 Shipping and Transit社(107건), Uniloc USA社(85건), Sportbrain Holdings社(64건), Hawk Technology Systems社(37건), T-Rex Property AB社(33건)로 모두 NPE로 분류되는 기업임
   ∙ (주요 피고) 주요 피고는 삼성전자社(49건), Actavis Laboratories社(43건), Amazon社(39건), AT&T社(36건), Apple社(29건) 순으로 나타남
  - (특허심판 동향) 2016년 3분기까지 PTAB에 제기된 특허심판 1,265건 중 NPE를 피청구인으로 한 심판은 505건(40%)이었으며, PTAB 특허심판 중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IPR) 2)청구 건수는 1,176건(92.9%)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음
   ∙ (주요 청구인) Apple社(51건), 삼성전자社(34건), Mylan Pharmaceuticals社(32건), Unified Patents社(24건), Microsoft社(20건) 순으로 많은 특허심판을 청구함
   ∙ (주요 피청구인) Fontem Holdings社(27건), Energetiq Technology社(19건), Finjan社(19건)는 특허심판에서 가장 많이 피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림


1) Unified Patents社는 비실시기관(NPE)에 대한 공동의 대응을 위해 Kevin Jakel(前 Intuit社의 지식재산 소송 총괄)과 Brian Hinman(前 InterDigital社의 부사장)이 2012년에 공동 창립하였으며, NetApp社, Google社를 포함해 60개 이상의 회원사를 두고 있음.
2) IPR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후에 PTAB에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