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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각부 지식재산전략본부, 연구자 퇴직 시 지식재산 취급에 관한 검토회 제3차 회의 개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kantei.go.jp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내각부 지식재산전략추진본부
통권  2025-13 호 발행년도  2025
발행일  2025-04-01
∙ 2025년 3월 4일, 일본 내각부(内閣府) 지식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는 대학 등에서 연구자 퇴직 시 지식재산 취급에 관한 검토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함

- (배경) 일본 내각부 지식재산전략본부는 대학 등에서 연구자 퇴직 시 지식재산권 취급에 관해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제1차(’24년 12월) 및 제2차(’25년 2월) 회의를 개최한 바 있음 

- (주요내용) 제3차 회의는 대학 등에서 연구자 퇴직 후 이직 시 예상되는 지식재산권 처리(귀속 유형) 예시, 지식재산권 처리 대응 절차 예시, 지식재산 목록에 대한 체크리스트 사용 필요성 판단 절차 등에 대해 논의함 

 (1) 대학 등에서 연구자 이직 시 예상되는 지식재산권 처리(귀속 유형) 예시
 ∙ ① 권리 양도(권리 귀속: 이직 후 소속 대학), ② 권리 유지(권리 귀속: 이직 전 소속 대학), ③ 권리 일부 양도(권리 귀속: 이직 전/후 소속 대학), ④ 권리 포기(권리 귀속: 없음), ⑤ 권리 반환(권리 귀속: 연구자) 

 (2) 대학 등에서 연구자 이직 시 지식재산권 처리 대응 절차 예시
 ∙ 대학 등에서 연구자의 이직 시 지식재산권 처리 대응 흐름은 다음과 같음


 (3) 지식재산 목록에 대한 체크리스트 사용 필요성 판단 절차
 ∙ 이직 전/후 소속 대학은 지식재산 목록에 대해 체크리스트 사용 필요성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요소1)가 있는 경우 체크리스트 사용이 권장되며, 고려해야 할 요소가 없는 경우에도 이직 전후 소속 대학별 지식재산권 관리능력, 비용 및 인센티브 측면에서 체크리스트 사용이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1) 고려해야 할 요소로는 스타트업이 설립되어 사업화되어 있는 경우, 고액의 실시료 수입이 있는 경우, 발명자 인정에 다툼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자가 해외에서 전입한 경우, 해당 연구자가 해외로 전출한 경우, 이직 전후로 연구를 계속하는 경우, 미출원 안건이 있는 경우가 있음(출처: 일본 내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