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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고시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mcst.go.kr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문화체육관광부
통권  2025-13 호 발행년도  2025
발행일  2025-04-01
∙ 2025년 3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3종(출판권 설정계약서,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연재계약서)을 고시함

- (주요내용) 2024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는 11개 협회·단체 임원진 등과 ‘웹소설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그 후속 조치로 이번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마련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함

(1)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의 주요 사항
∙ 이번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은 현장의 목소리와 창작자 권리보호를 균형 있게 담기 위해 노력했으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2) 향후 계획
∙ 문화체육관광부는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부터 웹소설 번역지원 사업 등 관련 사업 공모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를 우대할 예정이며, 조항들의 의미를 설명하고 유의 사항들을 정리한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서’를 제작해 하반기에 배포할 계획임

1) 사업자는 저작권자에게 계약 종료 통보가 없으면 합의된 기간 동안 계약이 연장된다는 사실을 사전(계약기간 종료 통보 기한 이전)에 통지하도록 규정함.
2) 사업자의 계약기간 종료 사전통지 의무를 두지 않되,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경우 저작권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함.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15일이 되는 날 효력이 발생하고 사업자는 발행 또는 연재 종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계약 종료일까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4개월 내에 완료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