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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허복심위원회, 무효심판에 원격 심리 도입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reexam.gov.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복심위원회
통권  2016-43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10-20
 • 2016년 9월 23일, 중국 특허복심위원회(专利复审委员会)1)는 처음으로 무효심판에 원격 심리를 도입함
  - (배경) 특허복심위원회는 중국 정부의 ‘인터넷 플러스(互联网+)’ 정책에 기인하여 복심 무효사건 심리업무의 개선을 위해 원격 심리의 도입을 결정함
   ∙ 원격 심리는 구두 심리의 방식을 다양하게 하여 당사자의 편의를 극대화해주며, 순회심리정의 이용률을 제고하고, 특허복심위원회와 지방 지식산권국 간의 업무 교류를 증진하는 효과가 있음
  - (주요내용) 이번에 원격 심리를 진행한 사건은 실용신안 관련 사건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사건의 양 당사자 및 대리인의 주소지가 모두 광동성(广东省)에 위치하고 있으며, 합의체는 베이징 제1심리정에 사건 당사자 및 대리인은 광동성 제1순회심리정에 각각 자리하여 원격 영상장비를 통해 양 지역에서 동시에 구두 심리가 진행됨
   ∙ 원격 심리 과정은 매우 순조로웠으며, 실제로 얼굴을 마주하고 구두 심리하는 방식과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음
  - (향후계획) 동 원격 심리는 특허복심위원회의 최초 시도였으며, 향후 복심 및 무효사건의 원격 심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 특허복심위원회는 복심 및 무효사건의 원격 심리를 통하여 업무 모델을 혁신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며, 지방 경제 및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업무를 지원할 것임


1) 특허복심위원회는 국가지식산권국(SIPO) 산하 기관으로 우리나라의 특허심판원에 해당하며, 거절결정 불복심판 및 무효심판을 담당하고 있음.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 대상은 SIPO 특허국의 형식심사 또는 실질심사에서 거절결정 된 출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