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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광저우시 공상행정관리국, 「광저우시 저명상표 인정 및 관리방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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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gzaic.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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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광저우시 공상행정관리국 |
| 통권 | 2016-43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1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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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9월 27일, 중국 광저우시 공상행정관리국(广州市工商行政管理局)은 「광저우시 저명상표 인정 및 관리방법(广州市著名商标认定和管理办法)」1)을 개정하여 발표함
- (배경)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은 2003년 4월 「저명상표의 인정 및 보호 규정(著名商标认定和保护规定)」을 공포하여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저명상표의 정의, 신청절차, 인정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 ∙ 이에 따라, 광저우시 공상행정관리국은 2003년 8월에 「광저우시 저명상표 인정 및 관리방법」을 발표함 ∙ 그 후 증명자료가 한정적이고 절차가 까다롭다는 의견에 따라 신청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편리성을 증대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함 - (주요내용) 동 개정은 저명상표의 신청 및 인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저명상표 신청을 더욱 편리하게 해주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저명상표 신청 시에 상사주체가 제출해야 하는 최근 3년간 주요 경제지표의 증명자료는 연차감사보고서만 제출이 가능했던 것에서 결산보고서도 제출이 가능한 것으로 완화되어 기업의 신청비용을 절감해줌 ∙ 지방 당보(党报) 상의 공시·공고에 한정되던 규정을 폐지하여 상사주체는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에서 공시·공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저명상표에 관한 대중의견 수렴 방식을 확대하여 저명상표 인정의 영향력 및 공신력을 제고함 ∙ 신청인이 결과에 불복 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재심사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인정 전 공시기간을 연장하여 저명상표의 신청 및 인정 과정의 투명성을 향상함 1) 동 방법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gzaic.gov.cn/zwgk/gkml/qt/tzgg/201609/t20160927_670698.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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