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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지식재산권에 대한 EU 세관 집행 보고서」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ec.europa.eu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집행위원회
통권  2016-43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10-20
 • 2016년 9월 23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EU 세관 집행 보고서(Report on EU customs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1)를 발표함
  - (개요) 동 보고서는 지식재산권 침해 수치 산정 등 회원국에 정보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EU 규칙(No 608/2013)에 따라 2014년 1월 1일 이후 집행위원회에 의해 매년 발간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세관의 압류 결과, 집행 대상 품목, 국가별 현황, 압류조치 신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적발 건수 및 압류 물품
   ∙ (적발 건수) 2015년 총 적발 건수2)는 81,098건으로 2014년의 95,194건보다 적었으나 소매 기준 가격으로 볼 때 2014년이 617,046,337 유로, 2015년이 642,108,323 유로로 침해금액이 더 높음
   ∙ (압류 물품) 2015년 압류된 물품은 40,728,675개이며 가장 많이 압류된 물품은 담배로, 전체의 27%를 차지하였으며, 장난감 9%, 라벨 및 스티커 8%, 그 외 기타 품목이 10%를 차지함
  (2) 국가별 현황
   ∙ 아프리카 베냉에서 식품, 멕시코에서 주류, 모로코에서 음료, 말레이시아에서 바디용품, 터키에서 의류, 홍콩에서 휴대폰, 컴퓨터 장비, 몬테네그로에서 담배, 인도에서 의약품 등이 높은 비율로 EU에 위조품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는 중국임
  (3) 압류조치 현황
   ∙ (압류조치 신청) 권리자는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세관에 즉각적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압류조치 신청(application for action)은 매년 증가하여 2015년에는 33,191건(2014년 20,929건)을 기록함
   ∙ (직권적 압류조치) 지식재산권 침해가 확실하여 권리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압류조치를 실시한 비율도 2014년에 비해 증가함(2014년 1.73%, 2015년 2.45%)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sites/taxation/files/2016_ipr_statistics.pdf
2) 적발 건수 1건당 최소 1개 이상의 물품이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