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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Lex Machina社, 2016년 제3분기 미국 지식재산권 분쟁 동향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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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lexmachin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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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Lex Machina社 |
| 통권 | 2016-43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1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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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0월 11일, 미국 지식재산 소송 전문 분석기관인 Lex Machina社는 2016년 제3분기 미국 지식재산권 분쟁 동향을 발표함
- (특허소송) 2016년 제3분기에 제기된 특허소송 건수는 1,127건(7월 : 416건, 8월 : 401건, 9월 : 310건)으로, 직전 분기(1,289건) 대비 12.6% 감소하였으나, 2016년 제1분기(960건) 보다는 높은 수치를 기록함 ∙ 2016년 제3분기에 제기된 전체 특허소송 중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1)에 제기된 특허소송의 비율은 35.4%로 직전 분기(37%) 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6년 제1분기(30%) 보다는 높은 수치를 기록함 - (특허심판)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에 제기된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IPR)2)은 436건으로 제1분기(335건)와 제2분기(416건) 보다 증가함 ∙ 영업방법 특허에 대한 한시적 무효심판(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 CBMR)3)의 청구 건수는 7건으로, 2013년 제1분기 이후 처음으로 청구 건수가 한 자리 수를 기록함 - (상표소송) 2016년 제3분기에는 831건의 상표소송이 제기되어 제1분기(825건)와 제2분기(904건)보다 감소하여, 상표소송의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음 - (저작권소송) 저작권소송을 토렌트 등과 같은 파일공유 사건과 이를 제외한 모든 저작권사건(전통적인 저작권사건 포함)으로 분류할 때, 양자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임 ∙ 파일공유 관련 저작권소송은 관련 소송이 절정을 이루었던 2015년 제1분기부터 2016년 제2분기까지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다가(906건▶800건▶630건▶580건▶520건▶249건), 2016년 제3분기에는 331▶건으로 다소 증가함 ∙ 반면, 2016년 제3분기에 제기된 저작권소송 중 파일공유 관련 저작권소송을 제외한 소송 건수는 606건으로, 직전 분기(642건)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으로 큰 폭의 변동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1) 최근 미국에서는 포럼쇼핑(forum shopping)의 성행으로 특정 법원에 대한 특허소송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특히 특허침해소송의 원고에게 우호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대한 소송 집중도가 매우 높음. 2015년 전체 특허소송 5,819건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2,541건의 특허소송이 동 법원을 통해 제기되었고, 동 법원의 특허소송 비중은 2008년 11%에서 2015년 44%로 증가함. 2) IPR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후에 PTAB에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임. 3) CBMR은 등록 후 무효심판(Post-Grant Review, PGR)에 대한 특칙으로, 무효사유가 있는 특정 영업방법 특허에 관해서는 기한에 제한 없이 PTAB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제도(시행일부터 8년 후 폐지)임. 한편, PGR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PTAB에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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