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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대법원,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 절차 규정에 대한 위헌 청구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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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jdsupr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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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연방대법원 |
| 통권 | 2016-43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1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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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0월 11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발명법(America Invents Act, AIA)상의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 특허무효심판 절차 규정에 대한 위헌 청구 2건을 기각함
- 연방대법원은 PTAB 무효심판 절차 규정의 위헌 여부 판단에 대하여 별다른 설시 없이 해당 청구를 기각하여, 결과적으로 관련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기각된 2건의 판결에서 쟁점이 된 사안은 다음과 같음 - (Cooper v. Lee)1) 동 사건에서는 미국 특허법 제318조(b)가 권력분립을 규정하고 있는 미국 헌법 제3조2)를 위반하였는지가 쟁점이 됨 ∙ 미국 특허법 제318조(b)는 PTAB이 무효심판에서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최종 서면 결정서를 발행하고, 그 결정에 따른 증명서를 등록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청구인은 오로지 ‘제3조에 의한 법원(Article III Court)’이 특허유효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하여야 하며, Article III Court가 아닌 행정기관에게 권력을 확대하고 있는 미국 특허법 제318조(b)는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함 - (MCM Portfolio v. Hewlett-Packard)3) 동 사건에서는 미국 특허법 제318조(b)가 권력분립을 규정하고 있는 미국 헌법 제3조를 위반하였는지와 함께 수정헌법 제7조4)의 배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반하였는지가 쟁점이 됨 ∙ 미국 헌법 제3조 위반에 대한 청구 취지는 「Cooper v. Lee」에서의 논리와 같음 ∙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특허권은 재산권으로서 보호되며 수정헌법 제7조는 일정한 소송가액을 초과하는 소송의 경우에는 배심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고 전제한 후, 배심이 인정되지 않는 PTAB의 무효심판 절차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함 1) Cooper v. Lee, No. 15-955. 2) 미국 헌법 제3조는 합중국의 사법권(司法權)은 1개의 대법원과 합중국 의회가 수시로 제정, 설치하는 하급 법원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에 따라 규정된 법원을 '제3조에 의한 법원(Article III Court)‘이라고 함. 이에는 연방지방법원, 연방항소법원, 연방대법원뿐만 아니라, 청구법원(Court of Claims) 및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이 포함됨. 3) MCM Portfolio LLC v. Hewlett-Packard Co., No. 15-1330. 4) 미국 수정헌법 제7조는 보통법상의 소송에 있어서 소송물 액수가 20달러를 초과하는 때는 배심에 의하여 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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