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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Patent Docs, 미국 특허법 제101조의 특허적격성이 적용된 특허소송 동향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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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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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Patent Docs | ||
| 통권 | 2016-43 호 | 발행년도 | 2016 | ||
| 발행일 | 2016-1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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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0월 16일, 미국 생명공학 및 제약특허 전문 블로그인 Patent Docs는 연방지방법원에서 미국 특허법 제101조1)를 적용하여 특허적격성을 판단한 특허소송 동향을 발표함
- (배경) ‘소프트웨어 또는 영업방법(Business Method) 특허의 종말’, ‘특허적격성에 관한 법리의 상전벽해’로 일컬어지는 Alice Corp v. CLS Bank 판결2) 이후, 연방지방법원에서는 특허법 제101조를 적용하여 수많은 특허 및 특허청구항에 대한 무효 판결을 선고함 ∙ 이에 따라 특허소송에서 특허법 제101조의 특허적격성에 대한 해석 및 적용의 중요성과 관심이 점차 증대함 - (주요내용) Patent Docs는 2016년 1월 ~ 9월, 연방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판결 중 특허법 제101조에 근거한 특허적격성이 다투어진 사건을 조사함 ∙ 그 결과, 총 141건의 판결에서 특허적격성이 인정된 건은 73건, 부정된 건은 68건으로, 특허법 제101조가 적용된 판결 중 51.7%는 특허적격성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남 ∙ 하단의 그래프는 특허법 제101조가 적용된 판결에서 특허적격성이 인정된 비율을 월별로 나타낸 것으로,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특허적격성 인정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Patent Docs는 Alice 판결 이후 특허권자들이 특허법 제101조에 근거한 특허무효 주장에 대비를 하고 있다는 점,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특허무효심판에 의해 특허소송 전 부실특허가 걸러지고 있다는 점 등이 이러한 양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함
1) 미국 특허법 제101조는 “새롭고 유용한 방법, 기계, 제조물 또는 합성물, 또는 이들의 새롭고 유용한 개량을 발명하거나 발견한 자는 누구든지 본 법률의 조건과 요건에 따라 그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추상적 아이디어 및 자연법칙, 물리적 현상은 동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연방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임. 2) Alice Corp. Pty. Ltd. v. CLS Bank Int'l, 134 S.Ct. 2347 (2014). Alice社는 컴퓨터를 이용한 금융거래 시 결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음. 2007년, CLS Bank는 Alice社의 특허에 대한 비침해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며, Alice社는 CLS Bank의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반소를 제기함. 2014년 6월 19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Alice社 특허의 해당 청구항은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해당되고, 업계에서 전통적으로 잘 알려진 방법에 관한 발명을 단순히 컴퓨터에 의하여 구현한 것은 특허적격성이 부정된다.”고 하며, Alice社의 특허를 무효로 판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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