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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특허적격성에 대한 의견 수렴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federalregister.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상표청
통권  2016-43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10-20
 • 2016년 10월 17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연방관보를 통해 특허적격성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발표함
  - (배경 및 목적) 최근 몇 년간 특허적격성은 특허소송에서 주요 쟁점 사안이 되고 있으며, USPTO는 특허적격성에 관한 법령 및 판례법을 일관되게 적용함으로써 특허제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USPTO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특허적격성에 대한 심사 지침 개선에 대한 공중의 의견을 청취하고, 특허적격성의 법적 한계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함
  - (주요내용) USPTO는 특허적격성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두 차례의 공개회의를 개최하고, 사전 등록을 통해 공중이 공개회의에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동 공개회의에서 논의될 주제 및 세부 쟁점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공개회의는 USPTO 웹캐스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임
   ∙ USPTO는 이메일을 통해 서면 의견도 접수받으며, 제1차 회의의 주제와 관련된 의견은 상시 제출할 수 있고, 제2차 회의의 관련 주제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17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구분 주제 세부 쟁점 일시 및 장소
제1차
회의
USPTO의 특허적격성에 대한 심사 지침 - USPTO의 특허적격성에 대한 심사 지침과 관련하여 동 지침의 개선 방안
- 현행 특허적격성 심사 지침이 생명공학 분야의 특허출원 심사에 미치는 영향
- 특허심사에 있어 특허적격성에 대한 최근 판례의 적절한 적용
2016.11.14.
USPTO 본청
(버지니아 주
알렉산드라)
제2차
회의
미국 특허제도 하에서
특허적격성의
법적 한계
- 특허법 제101조에 대한 사법적 해석의 영향
- 법령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및 적용 제외 대상
- 생명공학 관련 특허, 영업방법 특허, 소프트웨어 특허 등 개별 분야에서의 특허적격성 관련 문제 검토
2016.12.5.
스탠포드대학교
(캘리포니아 주
스탠포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