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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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특허적격성에 대한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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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federalregister.go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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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상표청 | ||||||||||||
| 통권 | 2016-43 호 | 발행년도 | 2016 | ||||||||||||
| 발행일 | 2016-1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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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0월 17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연방관보를 통해 특허적격성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발표함
- (배경 및 목적) 최근 몇 년간 특허적격성은 특허소송에서 주요 쟁점 사안이 되고 있으며, USPTO는 특허적격성에 관한 법령 및 판례법을 일관되게 적용함으로써 특허제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USPTO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특허적격성에 대한 심사 지침 개선에 대한 공중의 의견을 청취하고, 특허적격성의 법적 한계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함 - (주요내용) USPTO는 특허적격성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두 차례의 공개회의를 개최하고, 사전 등록을 통해 공중이 공개회의에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동 공개회의에서 논의될 주제 및 세부 쟁점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공개회의는 USPTO 웹캐스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임 ∙ USPTO는 이메일을 통해 서면 의견도 접수받으며, 제1차 회의의 주제와 관련된 의견은 상시 제출할 수 있고, 제2차 회의의 관련 주제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17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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