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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 자유무역구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강화방안 논의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r.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최고인민법원
통권  2016-44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10-27
• 2016년 10월 17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자유무역구(自贸区)1) 고급인민법원과 공동으로 제1회 ‘전국 법원의 자유무역구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연구토론회’를 개최하여 자유무역구 내에서의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강화방안을 논의함
  - (배경)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투자 개방 및 무역 확대를 위해 2013년 8월 상하이 자유무역구를 시작으로 전국 11개 지역에 자유무역구를 설립하여 관세 면제, 무역통관 간소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최근 자유무역구 내에서 화물수출, 병행수입, 통과무역,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식재산권 분쟁이 급증하여, 자유무역구의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함
  - (주요내용) 동 연구토론회에서는 자유무역구의 수출무역, 병행수입 및 통과무역,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에서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의 3가지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됨
   ∙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의 샤쥔리(夏君丽) 심판장은 기조연설에서 자유무역구는 중국의 개혁 심화 및 개방 확대 정책에서 중대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으며, 동 연구토론회를 통해 자유무역구의 지식재산권 사법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길 기대한다고 언급함
   ∙ 또한, 최고인민법원은 향후 자유무역구의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연구 지도를 위한 전담 팀을 조직하여 자유무역구 지식재산권 사건의 지도 및 연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함
   ∙ 푸동(浦东)법원의 주단(朱丹) 부원장은 푸동법원이 상하이 자유무역구가 설립된 이래로 자유무역구 지식재산권 사건 4,070건을 수리하고 3,832건을 판결하였다고 소개함
   ∙ 이 밖에도 동 회의에서는 자유무역구와 관련된 6가지 판례를 선정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유무역구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중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함
  - (참석자) 최고인민법원, 전국 11개 자유무역구의 고급인민법원,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 푸저우 중급법원(福州中院), 상하이 기층법원(基层法院)의 대표단, 화동정법대학(华东政法大学), 통지대학(同济大学)의 전문 학자, 상하이 해관, 중국 외상투자기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함
 

1) 현재 중국에서 자유무역구(Free Trade Zone, FTZ)는 제한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적용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시험구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2013년 8월에 최초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를 설립하였으며, 그 후 2014년 12월에 광동(广东), 톈진(天津), 푸젠(福建) 자유무역시험구를, 2016년 8월에 라오닝(辽宁), 저장(浙江), 허난(河南), 후베이(湖北), 충칭(重庆), 쓰촨(四川), 산시(陕西) 자유무역시험구를 설립하여 운영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