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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특허청, 브라질과 특허심사 신속화를 위한 협력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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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epo.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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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16-44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10-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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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0월 18일, 유럽 특허청(EPO)은 브라질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Foreign Trade and Service of Brazil)와 특허심사 신속화를 위한 협력을 체결함
- (개요) 브라질은 유럽연합(EU)과 교역하는 라틴 아메리카 중 가장 큰 경제 시장으로, EU 전체 교역의 3분의 1이 넘는 규모를 차지하는 국가이며, 2012년 최초로 EPO와 브라질 지식재산청(National Institute for Intellectual Property of Brazil, INPI)간 협력을 체결한 바 있음 ∙ 2015년, 브라질에서 약 600건이 넘는 특허출원이 EPO에 접수되었으며, INPI에 출원된 약 33,000건의 특허 중 3분의 1은 EPO 회원국으로부터 접수된 것임 - (주요내용) EPO의 Raimund Lutz 부청장과 브라질 산업통상부의 Marcos Pereira 장관의 서명으로 동 협력이 체결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협력 체결로 양 기관은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시범 프로그램 실시에 합의하고 이에 따라 향후 PPH 실시에 의해 유럽과 브라질의 특허출원인은 EPO 또는 INPI에 신속화된 특허심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발생함 ∙ 기존 협력은 포르투갈어와 영어로 작성된 특허문서의 교환, 무료 특허번역 서비스 제공 등을 중심으로 체결된 바 있으며, 이번 협력은 EPO와 INPI의 특허제도 이용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혁신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표로, 기존 협력을 더 강화하고자 함 • 브라질의 Pereira 장관은 동 협력을 통해 브라질 기술의 수출을 촉진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등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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