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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펌 Finnegan,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항소 관련 통계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aiablog.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로펌 Finnegan
통권  2016-44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10-27
• 2016년 10월 18일, 미국 지식재산분야 최대 로펌인 Finnegan은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의 심결에 대한 항소 관련 통계를 발표함
  - (대상) 미국 발명법(America Invents Act, AIA)에 따른 PTAB 무효심판의 시행일(2012년 9월 16일)부터 2016년 10월 1일까지 PTAB 심결에 대한 항소사건에서 연방항소법원(CAFC)이 최종 판결을 선고한 총 120건의 사건을 대상으로 함
  - (판결 유형별 분포)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IPR)1) 및 영업방법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 CBMR)2)에 대한 항소심을 판결의 유형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음

 
판결 유형 IPR에 대한
항소 판결
CBMR에 대한 항소 판결 IPR과 CBMR에 대한
항소 판결의 총합
모든 쟁점에 대하여 PTAB 심결 유지 87건 8건 95건(79.17%)
PTAB 결정 파기환송 9건 0건 9건(7.5%)
PTAB 결정 일부 파기 10건 1건 11건(9.17%)
본안 심리 없이 기각·각하 4건 1건 5건(4.17%)

   ∙ 본안 심리 없이 기각·각하된 건수에는 PTAB의 무효심판 개시 결정과 같이 CAFC의 관할권이 없는 사건3), 소송당사자 간의 화해 등이 포함됨
  - (Rule 36 적용여부) 120건의 CAFC 판결 중 Rule 364)이 적용되어 판결문에 별도의 설시 없이 PTAB 심결이 확정된 건수는 64건(53.33%)을 기록함
   ∙ 반면, CAFC는 56건(46.67%)의 판결에서 PTAB 심결의 확정, 파기·환송, 일부 파기에 대한 이유를 설시함
 
 
1) IPR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후에 PTAB에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임.
2) CBMR은 등록 후 무효심판(Post-Grant Review, PGR)에 대한 특칙으로, 무효사유가 있는 특정 영업방법 특허에 관해서는 기한에 제한 없이 PTAB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제도(시행일부터 8년 후 폐지)임. 한편, PGR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PTAB에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3) 2016년 6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Cuozzo Speed Technologies v. Lee」 판결(Cuozzo Speed Technologies, LLC v. Lee, No. 15-446)에서 PTAB의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IPR) 절차 개시 결정’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
4) 미국 법원은 판결, 결정(심결) 등에 오류가 없음이 명확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선례적 가치가 없는 경우 판단에 대한 의견(opinion)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