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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로펌 Finnegan,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항소 관련 통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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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aiablog.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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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로펌 Finnegan | ||||||||||||||||||||
| 통권 | 2016-44 호 | 발행년도 | 2016 | ||||||||||||||||||||
| 발행일 | 2016-10-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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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0월 18일, 미국 지식재산분야 최대 로펌인 Finnegan은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의 심결에 대한 항소 관련 통계를 발표함
- (대상) 미국 발명법(America Invents Act, AIA)에 따른 PTAB 무효심판의 시행일(2012년 9월 16일)부터 2016년 10월 1일까지 PTAB 심결에 대한 항소사건에서 연방항소법원(CAFC)이 최종 판결을 선고한 총 120건의 사건을 대상으로 함 - (판결 유형별 분포)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IPR)1) 및 영업방법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 CBMR)2)에 대한 항소심을 판결의 유형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음
∙ 본안 심리 없이 기각·각하된 건수에는 PTAB의 무효심판 개시 결정과 같이 CAFC의 관할권이 없는 사건3), 소송당사자 간의 화해 등이 포함됨 - (Rule 36 적용여부) 120건의 CAFC 판결 중 Rule 364)이 적용되어 판결문에 별도의 설시 없이 PTAB 심결이 확정된 건수는 64건(53.33%)을 기록함 ∙ 반면, CAFC는 56건(46.67%)의 판결에서 PTAB 심결의 확정, 파기·환송, 일부 파기에 대한 이유를 설시함 1) IPR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후에 PTAB에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임. 2) CBMR은 등록 후 무효심판(Post-Grant Review, PGR)에 대한 특칙으로, 무효사유가 있는 특정 영업방법 특허에 관해서는 기한에 제한 없이 PTAB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제도(시행일부터 8년 후 폐지)임. 한편, PGR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PTAB에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3) 2016년 6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Cuozzo Speed Technologies v. Lee」 판결(Cuozzo Speed Technologies, LLC v. Lee, No. 15-446)에서 PTAB의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IPR) 절차 개시 결정’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 4) 미국 법원은 판결, 결정(심결) 등에 오류가 없음이 명확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선례적 가치가 없는 경우 판단에 대한 의견(opinion)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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