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0월 18일, 미국 제4 연방항소법원은 프로미식축구리그(National Football League, NFL)의 워싱턴 레드스킨스(Washington Redskins)의 상표등록 취소심결에 대한 항소사건에서 항소심의 변론기일을 연기함
- 동 사건에서는 미국 상표법(Lanham Act) 제2조(a)
1)에 근거하여 상표등록을 취소한 것이 종교,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인지가 쟁점이 됨
- 2016년 9월 29일 연방대법원이 상고를 허가한 「Lee v. Tam」
2) 사건에서도 동 사안과 동일한 쟁점이 문제가 된 바 있음
- 동 항소심의 당사자인 미국 특허상표청(USPTO)과 워싱턴 레드스킨스 측은 사법제도의 효율성 및 사법자원의 낭비 방지를 고려하여 「Lee v. Tam」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재판을 연기하는 데에 동의함
| 워싱턴 레드스킨스의 상표등록 취소심결에 대한 항소사건 |
‣ 2014년 6월 18일, USPTO의 상표심판원(Trademark Trial and Appeal Board, TTAB)은 워싱턴 레드스킨스 구단이 등록한 「The redskins」, 「Washington Redskins」 등 6건의 상표가 원주민을 경멸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하고, 이 6건의 상표에 대한 등록 취소를 결정
‣ 워싱턴 레드스킨스 측은 TTAB의 상표등록 취소결정에 불복하여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소 제기
‣ 2015년 7월 8일,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은 TTAB의 심결을 지지하는 취지의 판결 선고
‣ 2015년 10월 30일, 워싱턴 레드스킨스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4 연방항소법원에 항소
‣ 워싱턴 레드스킨스 측은 제4 연방항소법원의 판결 선고 전인 2016년 4월 25일, 연방대법원에 상고 허가 신청서를 제출
‣ 2016년 10월 3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각하 이유에 대한 별다른 설시 없이 워싱턴 레드스킨스 측의 상고 허가 신청을 각하3) |
1) 상표법(Lanham Act) 제2조(a)는 욕설처럼 비도덕적이거나 저속한(immoral or scandalous) 상표, 인종 비방과 같은 모욕적인(disparaging) 상표의 등록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USPTO는 동법 동조에 근거하여 모욕적인 상표 등의 출원에 대한 등록을 거절해왔음.
2) Lee v. Tam, Supreme Court No. 15-1293.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41호와 2016-3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16072;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15310
3) 연방항소법원이 최종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상고를 신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며, 연방대법원의 이번 상고 각하 판결은 소송의 종료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사건이 제4 연방항소법원에서 계속 진행됨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