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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 인도와 무역 정책 포럼 공동성명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ustr.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무역대표부
통권  2016-44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10-27
 • 2016년 10월 20일, 미국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인도에서 개최된 무역 정책 포럼(Trade Policy Forum, TPF)에서 지식재산을 포함한 무역정책에 대해 인도와 공동성명을 발표함
  - (개요) USTR의 Michael Froman 대사와 인도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MCI)의 Nirmala Sitharaman 장관이 인도 델리에서 회의를 개최함
∙ 양국 간 협력으로 무역 증가와 전반적인 경제 관계의 강화는 물론, 미국 Obama 대통령과 인도 Modi 국무총리와의 지식재산 및 제조업 협력 대화(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Manufacturing Dialogue)에 대한 높은 수준의 실무그룹의 운영을 통해 발전하고 있음
   ∙ 무역 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외국인 직접 투자를 자유화, 통관 처리 시간 감소, 싱글윈도우 시스템1) 개선 등에 대해 논의
  - (주요내용) 동 공동성명은 농업, 무역 서비스와 상품, 지식재산권, 제조업에 대한 투자 촉진 등 4가지 주요 문제를 다루고, 그 중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인도의 여러 분야에서 세부 사항과 앞으로의 업무에 대해 논의함
   ∙ MCI가 발표한 인도 국가지식재산권 정책(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 Policy), 특허 및 상표 심사처리기간 단축, 지식재산 인력 증가, 절차의 간소화, 영업비밀 보호 개선 조치, 컴퓨터 관련 발명 출원에 대한 지침 재검토 등에 대한 논의
   ∙ 저작권에 대해서는 인도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저작권 보호 강화, 인도 저작권 관리기관 변경2) 등에 대한 논의
   ∙ 인도는 세계적으로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을 제조하는 선두 주자로 양국의 경제적 약자에게 저렴한 의약품 판매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고, 추후에 지리적표시와 상표에 대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임
 

1) 싱글윈도우 시스템(single window system)이란 무역업체가 수입관련 제반 요구사항을 단일창구를 통하여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통관단일창구시스템을 말함. 무역업체는 통관단일창구를 통하여 수입신고는 물론 검사, 검역 등 각종 요건확인 자료를 일괄 처리한다.
2) 인도는 국가지식재산권 정책의 시행으로 고등교육청(Department of Higher Education)에서 집행되던 1957년 저작권법(Copyright Act, 1957)이 저작권 등록 업무와 더불어 산업정책진흥위원회(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로 이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