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미국 특허상표청, 상표 수수료 징수 규칙 개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federalregister.gov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상표청
통권  2016-44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10-27
 • 2016년 10월 21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연방관보를 통해 개정된 상표 수수료 징수 규칙을 공표함
  - (배경) 미국 발명법(America Invents Act, AIA)은 USPTO에 대하여 수수료 책정 권한(Fee Setting Authority)1)을 부여하고, 수수료 변경사항을 연방관보에 게재한 후 공중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 이에 따라, USPTO는 2016년 5월 27일, 연방관보를 통해 상표 수수료를 조정하기 위한 「규칙 개정(안)(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NPRM)」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수수료 조정을 확정함
  - (주요내용) 동 개정에 따라 상표 수수료가 전반적으로 인상되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상표출원 수수료의 경우, 상표 전자출원 시스템(Trademark Electronic Application System, TEAS)2)에 의한 상표출원 수수료에 비하여 서면 제출을 통한 상표출원 수수료는 큰 폭으로 인상됨

 
| 상표출원 수수료 조정안 |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서면출원 375달러 600달러
전자출원 TEAS 325달러 400달러
TEAS Reduced Fee (TEAS RF) 275달러
TEAS Plus 225달러

   ∙ 상표등록취소심판 수수료의 경우, 현행 300달러에서 500달러로 인상되었으며, 다만 상표심판 청구 전자 시스템(Electronic System for Trademark Trials and Appeals, ESTTA)을 통해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400달러로 책정됨
   ∙ 동 개정 규칙은 2017년 1월 14일부터 시행됨

1) 수수료 책정 권한은 미국 특허법이나 상표법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규칙으로써 결정·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며, AIA 제정일로부터 7년째 되는 날에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됨. 다만, 수수료 조정은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 및 상표심판원(Trademark Trial and Appeal Board, TTAB)의 운영, USPTO의 특허·상표 관련 행정 서비스 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됨.
2) USPTO의 상표 전자출원은 「TEAS Regular」, 「TEAS Reduced Fee(TEAS RF)」, 「TEAS Plus」로 구분됨. TEAS RF는 출원인이 TEAS Regular를 선택하되, 이메일을 통한 연락에 동의하고, 모든 답변서를 비롯한 특정 문서의 전자적인 제출에 동의한 경우 그 출원인에게 수수료 감액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TEAS Plus는 TEAS Regular에 비해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대신 출원인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 수수료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