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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Unified Patents社, NPE에 초점을 맞춘 네트워크 산업 분야의 특허소송 동향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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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nifiedpatents.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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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Unified Patents社 | ||||||||||||||||
| 통권 | 2016-44 호 | 발행년도 | 2016 | ||||||||||||||||
| 발행일 | 2016-10-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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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0월 24일, 미국 Unified Patents社1)는 비실시기관(Non Practicing Entity, NPE)에 초점을 맞춘 네트워크 산업 분야의 특허소송 동향을 발표함
- (개관) 2011년 1월 1일 ~ 2016년 9월 30일 네트워크 장비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총 637건이 특허소송이 제기되었으며, 그중 NPE 관련 특허소송은 약 83%를 차지하고 있음 ∙ NPE 관련 소송에는 NPE가 제조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과 제조업체가 NPE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비침해 또는 특허무효 확인소송(Declaratory Judgement Action)2)이 모두 포함됨 - (NPE 유형 분류) Unified Patents社는 NPE의 유형을 3가지로 분류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함 ∙ Patent Assertion Entities : 주요 영업활동이 특허 라이선스이며 보유한 특허의 대부분을 제3자로부터 매입하는 NPE ∙ Small Company : 본래는 제품생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으나 현재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통한 수익창출을 주요 영업활동으로 삼고 있는 NPE ∙ Individual : 주로 발명 특허를 통한 수익창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개인 발명가에 의해 관리되는 NPE - (소송당사자 유형별 특허소송 비율) 해당 기간 중 네트워크 산업 분야에서 발생된 특허소송을 당사자 유형별로 분류하면 다음의 표와 같음
- (주요 피고) 관련 소송에서 가장 많이 피소된 기업(해당 기업의 자회사 및 계열사를 포함)은 HP社(139건), Dell社(108건), Cisco社(81건), Huawei社(53건), Fujitsu社(52건) 순으로 나타남 1) Unified Patents社는 NPE에 대한 공동의 대응을 위해 Kevin Jakel(前 Intuit社의 지식재산 소송 총괄)과 Brian Hinman(前 InterDigital社의 부사장)이 2012년에 공동 창립하였으며, NetApp社 Google社를 포함해 60개 이상의 회원사를 두고 있음. 2) 해당 특허에 대한 이해관계인 또는 특허침해소송의 피고가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 비침해, 집행 불능을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판결(declaratory judgment)을 구하는 소송을 확인소송이라 함. 3) 제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를 통한 수익이 전체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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