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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무성, 국방기술의 지식재산권 활용 제안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sankei.com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재무성
통권  2016-44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10-27
 • 2016년 10월 20일, 일본 재무성(財務省)은 재정제도심의회 재정제도분과회(財政制度等審議会 財政制度分科会)1)에서 방위 관련 비용 조달개혁의 일환으로 전투기 등 국방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 획득한 지식재산권을 활용할 것을 제안함
  - (배경) 최근 방위 장비의 고성능화·복잡화되면서 그 개발·제조비용과 장비 취득 단가 및 유지·정비 비용이 상승하였고, 이로 인해 장비 조달 수량이 감소하게 되어 국방력이 저하되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조달 개혁의 필요성이 높아짐
   ∙ 또한 일본 방위성(防衛省)은 지난 2014년 발표한 ‘방위생산·기술기반전략’2)을 통해, 국방기술과 민간기술의 영역이 모호해지고 민군겸용기술의 개발이 증가됨에 따라 국가 산업경쟁력·기술력 강화 측면에서 민간영역에서의 국방기술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 (내용) 재무성은 방위 목적으로 개발된 국방기술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귀속의 명확화 및 그 적절한 활용에 대해 검토하고, 나아가 민간기술로의 활용을 촉진할 것을 제안함
   ∙ 재무성은 기술을 i) 고화질 카메라, 센서 등 민간연구개발이 활성화된 기술 중 국방기술로 응용·조합이 가능한 것, ii) 고출력 레이저, 탄소섬유 등 일본의 자체기술력이 뛰어나 국방기술로 활용 가능한 것, iii) 일정 기술력을 보유하지 않으면 향후 전략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것으로 구분하여 활용을 장려함
   ∙ 현재 국방기술 활용 사례로는, 일·미가 공동개발한 F-2전투기 기술을 응용한 ETC(Electronic Toll Collection) 시스템 및 자동차용 충돌 방지 레이더, MRJ(소형 제트기)와 보잉787의 구조재료인 탄소섬유 복합재료를 응용한 자동차, 스마트폰, 우주항공기 등이 있음
   ∙ 그러나 현재까지 방위성이 보유한 국방기술 특허 중 실시료를 받은 것은 개인용 방호 장비 관련 특허 1건 외에 전무하다는 점에서 향후 지식재산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체계가 필요함
 

1) 동 재정제도분과회의 논의내용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www.mof.go.jp/about_mof/councils/fiscal_system_council/sub-of_fiscal_system/proceedings/material/zaiseia281020.html
2) ‘방위생산·기술기반전략(防衛生産・技術基盤戦略)’은 방위성이 2014년 6월 수립한 방위 장비품 개발·생산 전략으로 방위 장비품의 국제 공동개발·생산 추진, 기타 방위생산·기술기반의 유지·강화를 위한 시책, 각 방위장비품 분야 현황 및 향후 방향성 등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