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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등, BRICS 지식재산권 협력체제 수립
구분  중국 자료출처   ip.people.com.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상무부 등
통권  2016-45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11-03
 • 2016년 10월 13일, 중국 상무부(商务部)는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6차 BRICS 경제무역부장 회의에서 브릭스(Brazil, Russia, India, China, republic of South Africa, BRICS) 각국 경제무역부와 공동으로 BRICS 지식재산권 협력체제를 수립함
  - (개요) BRICS의 5개국 경제무역부장들은 동 회의에서 지식재산권, 무역 촉진 등 분야의 협력을 논의하고, 곧 개최될 BRICS 지도자 회담을 준비함
   ∙ 2011년 7월, 중국은 BRICS 지식재산권 협력체제의 설립을 제안하였고 5년간의 논의 끝에 동 회의에서 5개국의 동의하에 승인되어 동 협력체제가 정식으로 수립됨
  - (주요내용) ‘BRICS 지식재산권 협력체제 업무직책(金砖国家知识产权合作机制工作职责)’은 동 회의의 가장 큰 성과이며, 동 문건이 통과됨으로 인해 협력체제가 정식 수립절차에 돌입함
   ∙ 2017년에 BRICS 지식재산권 협력체제가 정식으로 설립되며, 관련 정보 및 경험 공유를 통해 지식재산권 다자간 협력을 강화할 예정임
   ∙ 동 협력체제는 지식재산권 국제규정의 제정 과정에서 신흥경제권을 대표하여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영향력을 확대하도록 노력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 지식재산권제도의 수립을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임
• 중국 상무부 장샤오강(张少刚) 국제사장(国际司长)은 중국은 BRICS를 대표하는 국가로서 동 협력체제의 수립을 계기로 5개국 간 경제무역 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표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