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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스타벅스 유사상표에 대한 상표등록 무효 판결 유지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통권  2016-45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11-03
 • 2016년 9월 29일, 중국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北京市高级人民法院)은 베이치음료유한회사(贝奇饮料有限公司, 이하 ‘베이치社’)의 ‘루어바커(罗巴克)’ 상표가 미국 스타벅스(Starbucks)社의 ‘싱바커(星巴克)’ 상표를 유사상표라고 판단하여 상표등록 무효를 판결한 원심을 유지함
  - 동 소송은 베이치社가 상표평심위원회의 무효판결을 지지한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北京知识产权法院)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한 것으로 두 상표 간 유사성이 성립되는지 여부가 쟁점임

 
스타벅스社 v. 베이치社 유사상표 등록 무효소송
(사건배경)
‣ 스타벅스社는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1998년 8월과 2005년 7월에 ‘싱바커’ 상표를 등록하였고 제30류 커피음료, 코코아음료, 초콜릿음료 등 상품에서 동 상표를 사용해왔으며, 베이치社는 2012년 5월에 ‘루어바커’ 상표를 등록하여 동일한 상품류에서 사용함
‣ 2013년 12월 30일, 스타벅스社는 베이치社‘의 루어바커’ 상표가 동일한 종류 혹은 유사한 상품에서 사용되는 유사상표라고 주장하며 상표평심위원회(商标评审委员会)에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함
‣ 2014년 12월 15일, 상표평심위원회는 상표법 제28조1)에 의거하여 ‘루어바커’ 상표의 등록 무효 결정을 내림
‣ 이에 대해 베이치社는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청구를 기각하였고, 베이치社는 이에 불복하여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에 상소함
(상소취지)
‣ 베이치社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상표평심위원회와 1심 법원이 ‘싱바커’ 상표가 커피상품에서 비교적 높은 지명도가 있다는 점에 기인하여 ‘루어바커’ 상표가 유사상표를 구성한다고 판결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함
‣ ⅰ) ‘루어바커’ 상표와 2개의 인용상표는 첫 번째 글자의 발음 및 모양이 완전히 다르며, ⅱ) 상표평심위원회와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싱바커’ 상표가 ‘커피’ 상품에서 높은 지명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스타벅스社가 제출한 증거는 모두 ‘카페’ 서비스에서 사용된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커피 및 커피음료 상품에서 사용되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없고, ⅲ) ‘루어바커’는 다년간의 홍보를 통해 높은 지명도를 갖게 되어 대중의 오인을 야기하지 않음
 
(판결요지)
‣ 2016년 9월 29일,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베이치社의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 두 상표는 모두 3개의 한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글자가 다르긴 하지만 중국 대중의 인지수준에서 두 상표는 문자의 구성, 글자모양, 전체적인 시각적 효과 등 방면에서 유사성이 비교적 높음
‣ 스타벅스社가 제출한 증거에서 2개의 인용상표가 커피 및 커피음료 등 상품에서 ‘루어바커’ 상표보다 출원시기가 앞서 있으며 대중에게 비교적 더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비록 베이치社가 장기간 ‘루어바커’ 상표의 사용을 통해 인용상표와 구별되는 지명도를 가졌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동 주장은 성립하지 않음
‣ 따라서 ‘루어바커’ 상표는 ‘싱바커’ 상표와 동일한 종류 혹은 유사상품에서의 유사상표에 해당함


1) 중국 상표법 제28조에서는 출원된 상표가 대체로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타인의 동일 또는 유사 상품에 이미 등록 또는 공고 결정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상표국은 출원을 거절하고 공고하지 않는다고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