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이탈리아 상원, 통합특허법원협정의 비준에 관한 법안 승인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lexlolgy.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상원
통권  2016-45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11-03
 • 2016년 10월 18일, 이탈리아 상원(Senato della Repubblica)은 통합특허법원협정(Unified Patent Court Agreement, UPCA)의 비준에 관한 법안1)을 승인함
  - (배경) 유럽연합(EU)은 1970년대부터 통합 특허체제 구축을 시도해왔으며, 2012년 6월 유럽 정상회의에서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제외한 25개국이 단일특허제도 도입에 합의하고 단일특허패키지(Unitary Patent Package)2)를 마련함
   ∙ 2016년 초반, 이탈리아는 단일특허제도 도입에 대한 합의 의사를 표명하고 단일특허패키지의 일환인 UPCA의 비준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으며, 이에 따라 동 법안이 제출됨
   ∙ 2016년 9월 15일, 이탈리아 하원(Camera dei Deputati)이 동 법안을 승인함
  - (주요내용) 동 법안은 이탈리아 상원에 상정되어 찬성 161표, 반대 30표, 기권 7표로 승인됨
   ∙ 동 법안은 이탈리아 대통령에게 UPCA 비준 권한을 부여(authorized to ratify the Agreement)함
   ∙ 또한 UPCA의 이행을 위한 일부 국내법의 개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이탈리아 산업재산권법(Industrial Property Code) 제66조에 특허권의 간접침해 규정을 도입함3)
   ∙ 동 법안은 향후 대통령의 서명과 관보 게재에 따라 효력이 발생될 예정임
 

1) 동 법안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www.senato.it/service/PDF/PDFServer/BGT/00992430.pdf
2) 단일특허패키지(Unitary Patent Package)는 단일특허제도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통합한 명칭으로 ① 단일특허규칙(Regulation (EU) No. 1257/2012), ② 단일특허 번역언어규칙(Council Regulation (EU) No.1260/2012), ③ 통합특허법원협정(Agreement on a Unified Patent Court)를 포함하고 있음. 세 번째 요소인 UPCA는 단일특허제도 마련에 합의한 25개국 중 영국, 독일, 프랑스를 포함하여 최소 13개 국가가 비준함으로써 발효되며, UPCA의 발효에 따라 단일특허제도 또한 효력이 발생하게 됨.
3) 이탈리아는 특허권의 간접침해에 대해 판례법(case law)로 규율해왔으나, 이번 UPCA 비준에 따라 명문으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