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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메이슨 대학교의 지식재산권보호센터, ‘전 세계 특허심사 처리기간 문제에 관한 보고서’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cpip.gmu.edu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조지메이슨 대학교의 지식재산권보호센터
통권  2016-45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11-03
 • 2016년 10월 24일, 미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 안토닌 스칼리아 로스쿨1)의 지식재산권보호센터(Center for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CPIP)는 ‘전 세계 특허심사 처리기간 문제에 관한 보고서’2)를 발표함
  - (배경 및 목적) 현재 각국 특허청들은 혁신의 속도에 맞추어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특허제도에 근본적인 위협이 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특허제도와 관련된 논쟁은 특허적격성이나 특허권 적용 예외 등의 문제에 집중되어, 특허제도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특허심사 처리기간에 관한 문제는 간과되고 있음
   ∙ 이에 각국 특허심사 처리기간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함
  - (주요내용) 일부 국가에서는 특허심사 과정에 지나치게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특허권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는데, 브라질에서는 모바일 기술 관련 특허권 취득을 위해 평균 14년 이상, 태국에서는 생명과학 관련 특허권 취득을 위해 평균 16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한국, 중국, 미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대체적으로 신속하게 특허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2008년 ~ 2015년 특허출원 후 특허등록까지 평균 소요기간(단위 : 연)

   ∙ CPIP는 특허심사 처리기간 장기화의 원인으로 심사관 부족, 부적절한 심사절차, 불충분한 인프라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심사관 충원 및 심사 역량 향상, 각국 특허청 간 업무공유, 불필요한 특허심사 절차 제거를 제안함


1) George Mason University Antonin Scalia Law School.
2) The Long Wait for Innovation: The Global Patent Pendency Problem.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cpip.gmu.edu/wp-content/uploads/2016/10/Schultz-Madigan-The-Long-Wait-for-Innovation-The-Global-Patent-Pendency-Problem.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