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미국 특허상표청, 상표심판원 시행 규칙 개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jdsupra.com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상표청
통권  2016-45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11-03
 • 2016년 10월 14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연방관보를 통해 개정된 상표심판원 시행 규칙(Trademark Trial and Appeal Board Rules of Practice)을 공표함
  - (배경 및 목적) 상표심판의 실무와 관련한 주요 규칙은 2007년에 개정됨
   ∙ 동 규칙 시행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해당 규칙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USPTO는 2007년 이후의 기술 발전, 관련법 개정, 선례적 판결 및 심결을 반영하여 TTAB 시행 규칙을 개정함
  - (주요내용) 동 규칙은 2017년 1월 14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주요 개정내용
전자적 처리 절차
(Electronic Environment)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의제기 또는 상표취소 청구에 관한 통지 사본을 송달할 필요가 없으며, 송달에 대한 책무는 TTAB이 부담함
달리 규정이 없는 한 USPTO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들에게 TTAB에 대한 심판 청구 및 TTAB 절차와 관련된 기타서류 사본을 이메일로 송달함
TTAB 절차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반드시 상표심판 청구 전자 시스템(Electronic System for Trademark Trials and Appeals, ESTTA)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되어야 함
회상회의를 통하여 TTAB 심리를 진행할 수 있음
상표심판 전 절차
(Pleadings, Discovery and
Pretrial Procedure)
원칙적으로 답변 기일을 도과한 경우 TTAB 심판은 포기된 것으로 처리됨
당사자는 상호공개(reciprocal disclosures) 등을 통해 증거개시절차를 제한할 수 있음
강제 사전 증거공개(compel initial disclosures) 신청은 사전 증거공개 기한으로부터 30일 내에만 허용됨
당사자에 의해 기밀로 지정된 자료라 할지라도 TTAB은 그 자료를 비기밀자료로 취급할 수 있음
결정계 심판
(ex parte appeals)
청구인은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증거를 제출할 수 없음
결정계 심판에 대한 답변서는 10면 이내로 제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