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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상표심판원 시행 규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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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jdsupra.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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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상표청 | ||||||||
| 통권 | 2016-45 호 | 발행년도 | 2016 | ||||||||
| 발행일 | 2016-1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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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0월 14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연방관보를 통해 개정된 상표심판원 시행 규칙(Trademark Trial and Appeal Board Rules of Practice)을 공표함
- (배경 및 목적) 상표심판의 실무와 관련한 주요 규칙은 2007년에 개정됨 ∙ 동 규칙 시행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해당 규칙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USPTO는 2007년 이후의 기술 발전, 관련법 개정, 선례적 판결 및 심결을 반영하여 TTAB 시행 규칙을 개정함 - (주요내용) 동 규칙은 2017년 1월 14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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