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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상표법상 국가 문장 등 규정 관련 고시에 대한 의견 수렴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16-45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11-03
 • 2016년 10월 26일, 일본 특허청(JPO)은 파리협약의 동맹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국가 문장, 기타 휘장, 국제기관을 표시하는 표장 등 (이하 ‘국가 문장 등’)에 관련된 상표법 규정에 대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 (배경) 2016년 3월 31일, 파리협약 제6조의31) 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국가 문장 등’에 대한 보호요구, 보호내용 변경된 규정2)에 따라 경제산업성장관이 새로 지정하는 것을 고시3)할 예정임
  - (주요내용) 동 의견 모집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본 상표법은 제4조 제1항 제2호4), 제3호5) 및 제5호6)의 규정에 의한 ‘국가 문장 등’ 중 경제산업성 장관이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상표 등록을 거절하거나 무효로 함
   ∙ 의견 수렴은 2016년 11월 25일까지 우편과 전자메일로 접수함
   ∙ 수렴된 의견은 최종 결정에 참고로 활용할 예정임


1) 파리협약 제6조의3은 파리협약 당사국의 국가 기장(記章), 감독용 혹은 증명용 공공 기호 및 인장, 국제기구 기장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임.
2)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jpo.go.jp/iken/pdf/161026_shohyo_dai4/01.pdf
3)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jpo.go.jp/iken/pdf/161026_shohyo_dai4/02.pdf
4) 일본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2호. 파리협약(1900년 12월 14일 브뤼셀에서, 1911년 6월 2일에 워싱턴에서, 1925년 11월 6일에 헤이그에서, 1934년 6월 2일에 런던에서, 1958년 10월 31일에 리스본에서 그리고 1967년 7월 14일에 스톡홀름에서 개정된 1883년 3월 20일 공업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맹국, 세계무역기구의 가맹국 또는 상표법조약의 체약국의 국가 문장 그 밖의 기장(파리협약의 가맹국, 세계무역기구의 가맹국 또는 상표법조약의 체약국의 국기를 제외한다)으로서 경제산업대신이 지정하는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5) 일본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3호. 국제연합 그 밖의 국제기관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경제산업대신이 지정하는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다음에 규정하는 것은 제외함)
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수요자 사이에 널리 인식 된 상표 혹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그 상품·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용역에 사용하는 것
나. 국제기관의 약칭을 표시하는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으로 구성된 상표에 있어서는 그 국제기구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상품·용역에 사용하는 것
6) 일본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5호. 일본국 또는 파리협약의 가맹국, 세계무역기구의 가맹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인장 또는 기호 중 경제산업대신이 지정하는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로서 그 인장 또는 기호가 사용되고 있는 상품 또는 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