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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 직무발명 규정의 정비 지원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inpit.go.jp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
통권  2016-45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11-03
 • 2016년 10월 28일, 일본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National Center for Industrial Property Information and Training, INPIT)은 직무발명 규정의 정비 지원을 발표함
  - (배경) 2015년 7월 일본 특허법 개정1)을 통해, 2016년 4월 1일부터 종업원의 직무상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사용자에게 양도하거나, 금전 이외의 보상제도 도입이 가능함
   ∙ 기업의 사정에 따라 유연한 권리 처리 및 다양한 인센티브 설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 실제로 도입하려면 직무발명에 관한 회사규정의 제정·개정이 필요함
  - (주요내용) 기업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내 규정 등 정비의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11월 1일 ~ 2017년 2월 28일(4개월간) 상담 지원 체제 강화 및 충실한 지원을 도모하는 ‘직무발명 규정의 정비 지원 강화 기간’을 설정하였고, 동 기간 동안 지원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INPIT는 직무발명 규정 등의 정비를 포함한 지식재산에 관한 중소기업 등의 상담에 대한 각종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에 설치된 ‘지식재산 종합지원창구(知財総合支援窓口)’를 이용하여 지원을 강화할 예정임
   ∙ 중소기업은 취업규칙에서 직무발명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의 상담에 변호사 등의 파견 지원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임
• 일본 특허청(JPO)은 직무 발명 제도의 개요와 새로 도입된 규정·지침 등을 중심으로 직무발명규정 도입 시 장점과 규정 정비의 추진 방법에 대해서 순회 특허청(巡回特許庁)2)에서 진행되는 세미나와 ‘지식재산권 제도 설명회(실무자용)(知的財産権制度説明会(実務者向け))’3)에서 소개할 예정임


1) 일본은 2015년 7월 발명자주의 원칙에 따른 직무발명제도에서 사용자주의 원칙의 요소를 가미하여 사적자치의 원칙을 중시하는 등의 특허법 개정을 하였음.
2) JPO는 2015년부터 지방 출원인 등 제도 이용자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고 지식재산권 미활용 기업 등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본 내 주요 도시에서 순회심사와 지식재산 관련 심포지엄을 일정 기간 동안 함께 개최하는 ‘순회 특허청’ 사업을 실시해왔음.
3)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38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설명회&po_item_gb=JP&po_no=15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