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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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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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농림수산성, 한국과 호주에서 지리적 표시 관련 상표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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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maff.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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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농림수산성 |
| 통권 | 2016-46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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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1월 1일, 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은 지리적 표시 보호 제도(地理的表示保護制度)에 등록된 상품의 등록표장1)과 함께 부착될 GI 마크를 한국과 호주에서 상표로 등록함
- (배경) 농림수산성은 2015년 6월 1일부터 지리적 표시 보호 제도를 도입함 ∙ 등록 요건은 지역 특색을 살린 원료 또는 방법으로 제조되어 높은 품질과 인지도를 유지하고 있는 농림수산물 또는 식음료제품으로서, 특정 장소, 지역 또는 국가를 생산지로 하여 품질, 사회적 평가, 기타 확립된 특성이 같은 생산지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함 ∙ 등록된 상품 등은 지리적 표시 등록표장을 사용할 수 있고 이때, 해당 상품에는 지리적 표시임을 나타내는 GI 마크를 부착할 수 있음 - (주요내용) 농림수산성은 GI 마크가 해외에서 모방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림수산물 등의 주요 수출 대상 국가에서 상표로 등록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대만, 라오스, 뉴질랜드, 미얀마에 이어서 한국과 호주에서도 상표로 등록됨 ∙ 이를 통해 한국 및 호주에서 불법으로 GI 마크를 부착하여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할 경우 양국의 상표법에 따라 금지청구가 가능함 ![]() 1) 지리적 표시 등록에 관련된 특정 농림수산물 등의 명칭을 표시하는 취지의 표장이고,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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