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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특허주장기업의 유럽 ICT 시장 내 영향에 대한 분석 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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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ip-watch.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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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 통권 | 2016-46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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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0월 27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유럽의 특허주장기업(PAE)1) - ICT 시장의 혁신 및 지식이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2)를 발표함
- (배경 및 목적) 2013년, EC 공동연구센터(Joint Research Centre, JRC)와 정보통신총국(DG-CONNECT)3)은 유럽의 ICT 분야의 혁신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 마련을 위한 EURIPIDIS 프로젝트4)를 추진해왔음 ∙ ICT 분야에서 특허주장은 ICT 기술의 개발과 보급 사이의 균형을 정립하는 일반적 관행으로 사용되어왔으나, 유럽 내에서는 이제까지 PAE에 대한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음 ∙ 이에 따라 JRC 등은 해당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유럽 ICT 시장에서의 혁신 및 기술이전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 유럽 내 PAE 및 그 활동에 대한 고찰을 제공하고자 동 연구를 수행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PAE 비즈니스 모델 ∙ PAE의 비즈니스 모델 및 특허주장전략은 자금원(헤지펀드, 벤처자본회사, 대학, 정부 등)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며, PAE가 수행하는 R&D는 대부분 기술적 적합성 향상보다는 소송의 효율성 또는 특허의 현금자산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사됨 ∙ PAE의 주 수입원은 특허권 침해혐의자로부터 받은 실시료 상당의 합의금으로 그 대부분이 표준필수특허5)에 근거한 것이었고, 통신회사와 같은 상품공급사슬 중 가장 취약한(혹은 하위의) 체계를 목표로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드러남 ∙ PAE는 대부분의 소송을 독일에서 제기하였는데 이는 독일 시장의 특허친화적 성격에서 기인함 (2) 주요 활동분야 - 전기통신 ∙ 유럽 내 PAE의 주요 활동분야는 전기통신으로, 과거에는 해당 분야에서 유럽기업이 다수의 특허 및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하였는데 해외기업과의 경쟁에서 실패함에 따라 특허 자산화를 위해 해당 특허를 PAE에 판매함으로써 PAE가 전기통신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하게 된 것으로 분석됨 (3) ICT 시장의 혁신 및 기술이전에 대한 PAE 활동의 영향 ∙ PAE의 영향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특허의 품질’로 저품질 특허에 근거한 PAE의 특허주장은 부실특허 실시 등으로 인해 이용자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고품질 특허에 근거한 특허주장은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 및 기술이전효과의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1) 특허주장기업(Patent Assertion Entity, PAE)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특허괴물을 가치중립적으로 지칭하고자 처음 사용한 개념으로, 특허권을 매입하여 특허기술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을 주장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의미함. 2) Patent Assertion Entities in Europe - Their impact on innovation and knowledge transfer in ICT markets.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publications.jrc.ec.europa.eu/repository/bitstream/JRC103321/jrc103321%20online%20version.pdf 3) Directorate General for Communications Networks, Content & Technology. 4) Project on European Innovation Policies for the Digital Shift(EURIPIDIS). 5)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 SEP)란 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표준규격에 포함되어 있는 특허로서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는 제품의 제조·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특허를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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