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영국 Reddie&Grose社, 영국 특허박스 제도 현황 발표 |
|---|
|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reddie.co.uk, |
|---|---|---|---|
|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Reddie&Grose社 |
| 통권 | 2016-46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11-10 | ||
|
• 2016년 11월 7일, 영국 특허법인 Reddie&Grose社는 2013/2014 회계연도(FYR)1)의 영국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 현황을 발표함
- (영국 특허박스 제도) 2012년, 영국 정부는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특허박스 제도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BEPS Action Plan2) 이행의 일환으로 2014년 독일과 함께 특허박스 등 지식재산 관련 조세 제도의 개정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함3) ∙ 2015년 10월, 영국 정부는 특허박스제도에 대해 2016년 6월 30일 이후에는 신규 신청을 받지 않을 것이며, 기존 특허박스 제도의 이용자는 2021년까지 그 혜택을 유지할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consultation document)4)를 발표함 ∙ 2016년 9월 15일, 새로운 특허박스 제도가 포함된 재정법(Finance Act 2016)5)이 개정·시행됨 - (기존 특허박스 제도 이용현황) 2013/2014(FYR) 통계6)에 따르면 총 700개 기업이 특허박스 제도에 따른 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며, 신청된 공제액 총 규모는 3억 4,290만 파운드에 달함 (1) 기업규모별7) ∙ (대기업) 225개의 대기업(전체 기업의 32.1%)이 세액공제를 신청했으며, 그 규모는 3억 2,720만 파운드(총 공제액의 95.4%)인 것으로 조사됨 ∙ (중견기업) 175개 중견기업(25%)이 세액공제를 신청했으며, 그 규모는 1,180만 파운드(3.4%)로 조사됨 ∙ (소기업 및 영세기업) 세액공제를 신청한 소기업은 총 170개(24.3%)로 그 규모는 300만 파운드(0.9%), 영세기업은 총 120개로 그 규모는 90만 파운드(0.3%)에 달하였으며, 그 외 기타 5개 기업이 10만 파운드의 세액공제를 신청함 (2) 기업분야별 ∙ 제조업분야의 445개 기업(63.6%)이 2억 1,690만 파운드(63.3%)의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특허박스 제도 이용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기업 수 측면에서는 도·소매 및 운송분야에서 115개 기업(16.4%)이, 세액공제 규모 측면에서는 IT·금융·부동산분야에서 5,850만 파운드(17.1%)를 신청함 1) 2013년 4월 1일 ~ 2014년 3월 31일. 2)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란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으로 번역되며, 국가간의 상이한 조세제도와 기존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소득을 저세율국가로 이전하는 조세회피행위를 의미함. 2013년 OECD는 G20의 승인을 받아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목적으로 15개의 종합행동계획 ‘BEPS Action Plan’을 확정·마련함. 3)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제2014-49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4204 4) 동 문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patent-box-substantial-activities 5) 영국 재정법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6/24/pdfs/ukpga_20160024_en.pdf 6) 기존 특허박스 제도는 기업이 2년(FYR)까지 소급하여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그 결과, 2013/2014(FYR)은 최초로 특허박스 제도 이용 수치를 온전히 산정할 수 있는 기간임. 2013/2014(FYR) 특허박스 제도 통계의 세부 내용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patent-box-substantial-activities 7) 대기업(고용인 250명 이상, 매출 5000만 파운드 이상), 중견기업(고용인 50~249명, 매출 1000~5000만 파운드), 소기업(고용인 10~49명, 매출 200~1000만 파운드), 영세기업(고용인 1~9명, 매출 200만 파운드 이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