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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국제 상품 분류 관련 규정 개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federalregister.gov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상표청
통권  2016-46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11-10
 • 2016년 11월 4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연방관보를 통해 국제 상품 분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발표함
  - (배경 및 목적) ‘표장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업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 협정(이하, 니스 협정)1)은 상표 및 서비스 표장에 대한 등록의 국제적 통일화를 위하여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적인 분류 체계를 확립한 다자간 협정으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 1963년 니스 분류 제1판 발표 후, 니스 분류는 5년 주기로 개정되어오다 2013년부터는 매년 개정되고 있음
   ∙ 1973년 9월 1일에 니스 협정을 채택한 미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니스 분류 제11판 2017년 버전(‘Nice Classification, 11th edition, version 2017’ 또는 ‘NCL 11-2017’)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함
  - (주요내용) USPTO는 니스 분류 제11판 2017년에 따라 국제 상품 분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연방 규정 제37편 제6.1조(37 CFR § 6.1)2)를 개정하고, 동 개정 규정을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함
   ∙ 미국은 현재 시행 중인 니스 분류 제10판 2016년 버전에 따른 37 CFR § 6.1에 의해 상품을 34개류, 서비스업을 11개류로 분류하고 있음
   ∙ 동 연방관보에 따르면 현행 국제 상품 분류 체계 중 일부 류에서 상품 및 서비스의 추가, 삭제, 류(class)간 이동이 발생되며, 일부 자구(wording)가 수정, 추가, 삭제됨


1)  Nic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r Goods and Service for the Purposes of the Registration of Marks.
2) 37 CFR § 6.1 - International schedule of classes of goods and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