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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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Patently-O, 특허출원 처리 현황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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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patently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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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Patently-O |
| 통권 | 2016-46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1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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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1월 1일, 미국 특허전문 블로그 Patently-O는 미국 특허출원 정보 검색 시스템인 PAIR(Private Patent Application Information Retrieval)에 근거하여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출원된 특허의 현황을 발표함
- (조사대상) 2007년 ~ 2016년 10월 31일 신청된 특허출원 중 PAIR에서 수집·추출 한 약 10,000건의 출원공개된 유틸리티특허(utility patent)1)를 조사대상으로 함 - (조사결과) 2014년 제4분기를 기준으로 할 때, 출원된 특허의 26%가 등록되었고, 6%는 특허출원이 취하·포기되었으며, 68%는 특허심사 중인 것으로 나타남 ∙ 특허출원 후 2년 6개월 내에는 특허출원의 취하·포기는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출원인이 USPTO의 특허심사 결과를 기다렸다가 출원 포기 등의 결정을 하기 때문으로 보임 ![]() 1) 미국은 특허를 유틸리티특허(utility patent), 디자인특허(design patent), 식물특허(plant patent)로 구분하고 있으며, 유틸리티특허는 실용특허, 기술특허, 발명특허 등으로 번역되고 있음. 우리법상의 특허와 실용신안은 유틸리티특허에 해당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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