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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atently-O, 특허출원 처리 현황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patentlyo.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Patently-O
통권  2016-46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11-10
 • 2016년 11월 1일, 미국 특허전문 블로그 Patently-O는 미국 특허출원 정보 검색 시스템인 PAIR(Private Patent Application Information Retrieval)에 근거하여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출원된 특허의 현황을 발표함
  - (조사대상) 2007년 ~ 2016년 10월 31일 신청된 특허출원 중 PAIR에서 수집·추출 한 약 10,000건의 출원공개된 유틸리티특허(utility patent)1)를 조사대상으로 함
  - (조사결과) 2014년 제4분기를 기준으로 할 때, 출원된 특허의 26%가 등록되었고, 6%는 특허출원이 취하·포기되었으며, 68%는 특허심사 중인 것으로 나타남
   ∙ 특허출원 후 2년 6개월 내에는 특허출원의 취하·포기는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출원인이 USPTO의 특허심사 결과를 기다렸다가 출원 포기 등의 결정을 하기 때문으로 보임




1) 미국은 특허를 유틸리티특허(utility patent), 디자인특허(design patent), 식물특허(plant patent)로 구분하고 있으며, 유틸리티특허는 실용특허, 기술특허, 발명특허 등으로 번역되고 있음. 우리법상의 특허와 실용신안은 유틸리티특허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