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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사물인터넷 관련 기술의 특허 분류 세계 최초 신설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경제산업성
통권  2016-47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11-17
 • 2016년 11월 14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과 일본 특허청(JPO)은 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관련 기술의 특허 분류를 신설함
  - (배경) 특허 출원에는 그 출원 기술 내용을 구분하기 위해서 특허 분류가 부여되고 이러한 분류는 선행 문헌 조사의 효율적 실시 및 기술 개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JPO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계속적으로 정비함
   ∙ 최근 IoT 관련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이에 대한 특허 출원 동향 및 특허 등록 사례들을 파악하고 싶은 요구가 높아짐
  - (신설분류) 특허 정보를 총 망라하여 수집할 수 있는 IoT 특허 분류를 세계 최초로 신설함
   ∙ 2016년 11월 14일부터 IoT 관련 기술 특허 분류(ZIT)1)를 신설하여,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특허정보플랫폼(J-PlatPat)을 통해서 IoT 관련 기술에 관한 특허 정보를 총 망라하여 수집·분석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임
   ∙ 이를 통해 일본의 IoT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이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어떤 사례가 특허로 등록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이 기술에 관한 특허의 예측가능성 향상을 기대함
  - (향후대처) 동 특허분류가 외국 특허청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세계 5개국 특허청(IP5) 회합이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따른 국제 회의 등을 통해 소개하고 사용을 권유할 예정임
 

1) ZIT는 ‘새로운 가치 서비스를 창조한다’로,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고 생성 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것, 또는 생성 된 새로운 정보를 활용하여 동작하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