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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제21회 상표심사기준 워킹그룹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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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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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16-47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1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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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1월 10일, 일본 특허청(JPO) 산하의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분과회 상표제도소위원회(産業構造審議会 知的財産分科会 商標制度小委員会)는 제21회 상표심사기준 워킹그룹 회의(第21回商標審査基準ワーキンググループ)를 개최함
- (배경) JPO 상표심사기준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상표심사의 운용 지침이 되는 상표심사기준 등에 대해 심의를 실시하고 있음 ∙ 동 워킹그룹 회의는 2014년 4월 24일부터 시작되었고 비정기적으로 개최됨 - (회의주제) 동 워킹그룹 회의의 주제는 다음과 같음 ∙ (의제 1) 공서양속 위반과 관련한 상표 심사 기준 ∙ (의제 2) 타인의 성명 또는 명칭 등과 관련한 상표 심사 기준 ∙ (의제 3) 유사여부 판단과 관련한 상표 심사 기준(상품·용역의 유사, 거래실정 설명서, 결합 상표의 유사, 외관·칭호·관념의 유사) ∙ (의제 4) 상표법 제정 취지의 위배를 거절 이유로 하는 경우의 적용 조항 - (심의내용) 위 주제에 대해 동 워킹그룹 회의에서 심의한 내용1)은 다음과 같음 ∙ 의제 1(공서양속 위반)과 의제 2(타인의 성명 또는 명칭 등)의 상표 심사 기준에 대한 논의는 별 이견 없이 대체로 승인하는 것으로 심의함 ∙ 의제 3(유사여부 판단)의 경우 심사에서 고려할 수 있는 거래의 실정은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일반적이고 지속적인 거래의 실정만을 고려할 수 있다는’ 기준에 대해 찬성이 많았으며, 그 외, 기타 기재 상 단어나 표현의 수정을 건의함 ∙ 의제 4(상표법 제정 취지의 위배를 거절 이유로 하는 경우)는 향후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가 완전히 동일한 경우에만 일본 상표법 제3조2)의 취지에 반하는’ 이유로 거절한다는 것으로 승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입법을 검토해달라는 의견이 제기됨 1) 동 회의의 상세정보는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jpo.go.jp/shiryou/toushin/shingikai/t_mark_wg_new21giji.htm 2) 일본 상표법 제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사용할 상표에 대해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상표를 제외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 또는 용역의 보통명칭이 보통 사용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으로 이루어진 상품. 2. 그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관용되고 있는 상품. 3. 그 상품의 산지, 판매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모양(포장의 모양을 포함한다), 가격 또는 생산 또는 상요방법 또는 시기 또는 그 용역 제공 장소, 질 , 용역용으로 제공하는 물건, 효능, 용도, 수량, 태양, 가격 또는 제공방법 또는 시기가 보통 이용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으로 이루어진 상표. 4.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 사용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으로 이루어진 상표. 5. 매우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으로 이루어진 상표. 6. 전 각 호에서 열거하는 것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는 상표. ② 전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고 하여도 사용된 결과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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