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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시 공상국 등, ‘징진지(京津冀) 상표보호 지역협력각서’ 체결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징시 공상국 등
통권  2016-47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11-17
 • 2016년 10월 21일, 중국 베이징시 공상국(北京市工商局)은 톈진시 시장품질관리감독위원회(天津市市场和质量监管委) 및 허베이성 공상국(河北省工商局)과 공동으로 ‘징진지1) 상표보호 지역협력각서(京津冀商标保护区域合作备忘录)’를 체결함
  - (배경) 국가공상관리행정총국(SAIC, 이하 공상총국)이 개최한 ‘상표 행정집행 지역협력 좌담회(商标行政执法区域协作座谈会)’에서 3개 기관은 상표 행정집행 지역협력업무 현황에 대한 교류를 진행하였고, 동 각서에 서명함
   ∙ 징진지 지역은 중국 정치문화의 중심지로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징진지 협동발전의 추진은 전국적으로 중대한 시범효과가 있음
   ∙ 베이징시를 포함한 3개 지역은 동 각서의 체결을 계기로 공상총국의 지원에 힘입어 지역 간 상표 행정집행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전국 상표 보호업무에 모범역할을 수행할 계획임
• (주요내용) 동 각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역 간 상표보호 분기별 연락제도) 3개 지역의 공상 및 시장 관리감독기관은 범지역 상표권 침해 및 위조사건에 대한 행정집행의 협력을 강화함
   ∙ 현(县)급 이상의 공상 및 시장 관리감독기관은 공상총국 상표 행정집행 정보공유 플랫폼에 근거하여 사건정보를 이송하고 수신자는 법에 의거하여 조사한 후 기한 내에 회부함
  - (저명상표 공동 보호) 3개 지역의 공상 및 시장 관리감독기관은 각 지역의 저명상표 명단을 공유하고, 징진지 지역 내에서 공인하는 상표브랜드 전략 시범기업을 선정하여 공동으로 보호함
  - (저명상표 타지역 신청제도) 징진지 지역의 상표권자는 징진지 지역 내에서 타인이 사용하는 상표가 본인의 상표권을 침해했을 경우에 상표법 제13조2)에 의거하여 저명상표로 신청하여 보호가 가능함
   ∙ 상표권자는 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공상 및 시장 관리감독기관에 사용 금지를 청구하고 상표가 저명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저명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음
  - (베이징 올림픽 로고 보호)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위원회에 로고의 배타적 권리 보호 지역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명칭, 휘장, 구호 등을 보호하고 관련 상품의 권리침해를 방지함
  - (기타 협력 플랫폼 구축) 징진지 상표관리 자원공유 플랫폼, 상표 관리 정보 통보채널, 지역 브랜드 전시 플랫폼 등을 구축함


1) 베이징시(京), 톈진시(津), 허베이성(冀)의 3개 지역을 의미하며, 2015년 기준 징진지 지역의 GDP는 약 6조 9,313억 위안으로 중국 GDP의 약 10.2%를 차지함.
2)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상표에 대해 상표권자가 해당 권익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법에 근거하여 저명상표 보호를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