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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신문출판방송총국, 영화산업촉진법 제정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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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iprch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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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국가신문출판방송총국 |
| 통권 | 2016-47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1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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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1월 7일, 중국 국가신문출판방송총국(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은 영화산업촉진법(电影产业促进法)이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제정되었다고 발표함
- (배경 및 목적) 동 법은 3차례의 심의를 거치며 각 계의 주목을 받아왔으며, 동 법의 통과는 최근 문화 영역의 입법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룩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님 ∙ 동 법은 중국의 영화산업 발전의 촉진을 위한 기본원칙과 제도를 수립하고, 영화의 창작, 제작, 배급, 상영, 지원 등을 규범화하며, 영화산업의 문턱을 낮추고, 영화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국가 문화 안전 및 영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동 법은 총칙, 영화 창작 및 제작, 영화 배급 및 상영, 영화산업 지원 및 보장, 법률책임, 부칙의 총 6장 6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영화산업 발전 및 시장질서 유지 ∙ 영화산업의 주관 기관은 영화의 창작, 제작, 배급, 상영 등 활동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사회고발처리제도 및 사회신용문서화제도를 수립하고, 영화 지식재산권과 소비자 권익의 보호역량을 강화함 ∙ 영화업계의 조직은 법에 의거하여 업계 규범을 제정하고, 업무 교류 및 직업능력인증을 실시하며, 직업윤리교육을 강화하고, 구성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함 ∙ 법률책임에서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조치를 규정함 (2) 영화시장 활성화 추진 ∙ ‘영화 촬영허가증’ 심사승인 등 행정심사 항목을 삭제하고, 영화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춤 ∙ 심사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며, 영화 심사표준을 제정하고 그 과정을 공개함 ∙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시장질서를 규범화하여 개방되고 공정한 시장 경쟁 황경을 조성함 - (시행일자) 동 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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