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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산업수공업부, PCT 가입에 따른 효력 발효 예정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mondaq.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산업수공업부
통권  2016-48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11-24
 • 2016년 11월 16일, 캄보디아 산업수공업부가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지난 9월 8일에 가입을 함에 따라 효력이 발효될 예정이라고, 세계 법률 및 금융 정보 제공매체인 미국의 Mondaq社가 보도함
  - (배경) 캄보디아는 2016년 9월 8일 캄보디아 산업수공업부(Ministry of Industry and Handicraft)의 Cham Prasidh 장관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의 Francis Gurry 사무총장과 만나 PCT에 가입하였음
   ∙ PCT는 18개 가입국을 시작으로 1978년 발효되어 점차 회원국과 출원 범위의 확대를 통해 성장하여, 지식재산 분야 국제 협력의 가장 성공적인 예시로 거론됨
  - (주요내용)
   ∙ PCT는 캄보디아에서 2016년 12월 8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동 가입으로 인해 캄보디아는 151번째 PCT 회원국이 됨
   ∙ PCT 특허출원이 캄보디아의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기간은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이며, PCT 특허심사과정은 기본적인 일반 특허심사과정과 동일함
  - (기대효과)
   ∙ 캄보디아의 PCT 가입은 국가의 특허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함
   ∙ PCT는 비용효과적인 측면에 있어 출원 단계의 절차 간소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해당 발명과 관련된 많은 기술 정보를 공개적으로 제공하여, 캄보디아의 발명가들에게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국가의 연구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