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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대법원, 실용품의 저작권법상 보호를 위한 판단 기준이 쟁점이 된 저작권 사건에 대한 구두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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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lexology.com |
|---|---|---|---|
|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연방대법원 |
| 통권 | 2016-47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1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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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0월 31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실용품(useful article)1)에 관한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위한 판단 기준이 쟁점이 된 Star Athletica v. Varsity Brands 사건2)에 대한 구두변론을 진행함
- (배경) Varsity Brands社는 자사가 저작권을 등록한 치어리더 유니폼의 디자인(V형, 지그재그, 선 등)을 Star Athletica社가 복제하였다고 주장하며, Star Athletica社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2014년 3월 1일, 테네시 서부 연방지방법원은 Varsity Brands社의 유니폼 디자인이 실용적인 기능과 분리될 수 없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보아 Varsity Brands社의 유니폼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Varsity Brands社는 항소함 ∙ 2015년 8월 19일, 제6 연방항소법원은 Varsity Brands社의 유니폼 디자인은 유니폼의 기능적 특징과 분리될 수 있으며 실용적인 요소와 독립하여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아, 해당 디자인은 저작권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1심 판결을 파기환송함 ∙ 이에 불복한 Star Athletica社는 2016년 1월 5일, 연방대법원에 상고 허가를 신청하였으며, 2016년 5월 2일, 연방대법원은 동 사건에 대한 상고를 허가함 - (주요내용) 동 상고심의 쟁점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실용품을 판단하기 위한 적절한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으로,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2017년에 선고될 것으로 예측됨 ∙ 미국 법원에서는 분리가능성(separability)3)에 근거하여 실용품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각각의 사건에서 법원이 분리가능성에 대한 일치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동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 ∙ 또한, 동 판결은 패션, 3D 프린팅을 포함한 수많은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1) 미국 저작권법 제101조는 실용품이란 “단순히 그 물품의 외관을 나타내거나 정보를 전달함에 그치지 않고 본질적으로 실용적인 기능을 가지는 물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실용품의 디자인은 회화, 그래픽 및 조각의 특성을 가지고 그 물품의 실용적인 면과 별도로 구별될 수 있고 그와 독립하여 존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Star Athletica, LLC v. Varsity Brands, Inc., No. 14-5237. 3) 실용품이 미국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해서는 실용품의 디자인적 요소가 실용적인 요소와 물리적 또는 관념적(physical or conceptual)으로 분리될 수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를 분리가능성이라 함. 즉, 실용품과 그 실용품의 디자인적 요소가 분리가능하면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으나, 분리될 수 없다면 보호받을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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