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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최종거절통지 후의 심사 파일럿 2.0’ 프로그램 등 연장 시행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jdsupra.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정보시스템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상표청
통권  2016-47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11-17

• 2016년 11월 8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최종거절통지 후의 심사 파일럿 2.0(AFCP 2.0)’1) 프로그램 및 ‘정보공개진술 신속절차(QPIDS)’2) 프로그램을 연장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미국 법률전문저널인 JD Supra가 보도함
  - (배경 및 목적) AFCP 2.0과 QPIDS는 불필요한 계속심사청구(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 RCE)3)를 감소시켜 특허출원 절차 간소화 및 특허심사 신속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됨
   ∙ AFCP 2.0과 QPIDS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시범 프로그램 형태로 도입되었으나, 운영 기간의 연장을 거듭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음4)
  - (주요내용) USPTO는 2016년 9월 30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AFCP 2.0과 QPIDS를 2017년 9월 30일까지 연장 시행하기로 결정함
   ∙ AFCP 2.0은 2017년 9월 30일까지 제출된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며, 신청인은 ‘AFCP 2.0 신청서(Form PTO/SB/434)’와 한 개 이상의 독립청구항에 대한 보정서를 포함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다만, 그 보정은 독립청구항의 범위를 확대하지 않아야 함)
   ∙ QPIDS 또한 2017년 9월 30일까지 제출된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며, 적용을 위해서는 특허허락결정을 받은 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QPIDS 신청서(PTO/SB/09)’를 포함한 일정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함
 

1) After Final Consideration Pilot 2.0. 동 프로그램은 최종거절통지(Final Office Action) 이후에 출원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답변서를 제출하면 심사관이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하도록 한 제도임.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5-46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15147
2) Quick Path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동 프로그램은 미처 제출하지 못한 서류가 존재한다는 것만을 이유로 불필요한 RCE가 신청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원인이 특허허락결정을 받은 후 등록 과정 중에 정보공개 진술서(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IDS)를 제출한 경우, 심사관이 해당 IDS를 사전에 검토하여 심사 재개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출원인의 RCE 심사 청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임.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5-46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15148
3) RCE는 특허출원이 최종 거절이나 허락 통지 상태에 있는 경우 출원인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해당 특허출원에 대한 계속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임.
4) AFCP 2.0은 2012년 3월 25일 도입된 AFCP를 개선하여 2013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으며, QPIDS는 2012년 5월 16일에 도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