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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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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moti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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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 통권 | 2025-14 호 | 발행년도 | 2025 |
| 발행일 | 2025-04-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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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3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발표함
- (배경 및 개요) 한국은 2006년 산업기술보호법을 제정하여 국가의 중요기술을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국가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함 ∙ 다만, 2024년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23건에 이르는 등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유출이 지속 증가 중임 ∙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2024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25년 1월 21일 공포되었으며 2025년 7월 22일 시행될 예정임 - (주요내용)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서 법 시행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현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술 유출 우려가 크고 보호 필요성이 높은 경우에는 기업의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가 직권으로 기업에게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받도록 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 이행을 위해 국가가 직권으로 기업에게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신청하도록 하는 요건1)과 절차를 규정함 ∙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을 보유기관으로 등록하여 보유기술 및 보유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불법 해외인수·합병 등에 대한 중지·금지·원상회복 등 조치명령 미이행 시 위반행위와 인수합병 금액 등을 고려하여 1일 1천만 원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요건을 규정함 ∙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 수출 심사 시 기술검토 기간의 상한(기술심사 상한을 45일로 제한하되 1회에 한해 45일로 연장)을 설정하여 기술심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고 및 심사 기간 단축을 유도함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하여, 국내외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기술평가 및 기술의 체계적 지정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발굴 기능을 강화하도록 함 - (관련내용) 산업통상자원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산업기술보호법 시행 전까지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을 완료할 계획임 1) 기업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이거나, 특허·발표 논문 등을 통해 국가핵심기술과 관련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술의 수출 또는 해외인수합병 진행시 보유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임(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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