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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 AI 소프트웨어로 만든 이미지의 저작권 등록에 관한 항소 기각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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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media.cadc.uscourts.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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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 |
| 통권 | 2025-13 호 | 발행년도 | 2025 |
| 발행일 | 2025-04-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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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3월 18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 U.S. Court of Appeals for the D.C. Circuit)은 스티븐 탈러(Stephen Thaler)가 제기한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로 만든 이미지의 저작권 등록에 관한 항소를 기각함
- (배경) 이번 사건은 스티븐 탈러가 2018년 3월 미국 저작권청(USCO)에 AI 소프트웨어로 만든 이미지(그림)에 대해 저작권자로 등록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됨 ∙ (미국 저작권청의 판단) 미국 저작권청은 ‘인간에 의한 창작물 요건(Human Authorship Requirement)’이 결여됐다는 이유로 스티븐 탈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 (미국 워싱턴 D.C 지방법원의 판단) 미국 저작권청의 결정에 불복한 스티븐 탈러는 미국 워싱턴 D.C. 지방법원에 AI 소프트웨어로 만든 이미지의 저작권 등록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미국 워싱턴 D.C. 지방법원은 2023년 8월 스티븐 탈러의 청구를 기각함 - (주요내용) 스티븐 탈러는 미국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스티븐 탈러의 항소를 기각함 ∙ 밀럿 판사(Judge Millett)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 규정은 저작권자가 인간일 때만 납득이 된다.”면서 “따라서 인간만이 저작권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작권법을 가장 잘 이해한 것이다.”라고 지적함 ∙ “현행 저작권법의 전체 문맥을 고려할 때, 저작자는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타당한 해석이다.”라고 강조함 ∙ “저작권 보호기간은 창작자의 생존기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현재 저작권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효력이 인정되나, 기계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 기간을 계산할 방법이 없다.”라고 판시함 ∙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권이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에게 이전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계에는 상속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함 ∙ “저작권자의 주거지나 국적 역시 AI 같은 기계에게는 적용할 방법이 없다”라고 언급함 ∙ “스티븐 탈러의 주장대로라면 AI는 창작자이면서 동시에 창작자가 사용한 도구가 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한다"고 강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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