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중국 BOE社의 삼성디스플레이社 특허침해 인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itc.gov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통권  2025-13 호 발행년도  2025
발행일  2025-04-01
∙ 2025년 3월 19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디스플레이社가 중국 BOE(Beijing Dongfang Electronics)社 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조사 사건 최종심결에서 삼성디스플레이社의 일부 특허가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함

- (배경)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2023년 2월 3일 삼성디스플레이社가 특정 능동형 유기 발광 다이오드 (AMOLED) 디스플레이 패널 및 모바일 기기용 모듈과 그 구성 요소가 미국 내로 수입·판매됨으로써 자사의 미국 내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미국 관세법 제337조 위반 조사신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함  

- (주요내용)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최종심결(Final Determination)에서 최종 예비심결(ID)의 삼성디스플레이社 특허 침해에 대한 판단을 유지(affirm)함 
∙ 다만, 수입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이른 바 ‘국내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국 관세법 제337조 위반에 따른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함

(1) 준사법기관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진행되는 특허침해조사     
∙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이 미국에 등록된 특허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허권자는 대통령 직속의 독립성을 가진 연방 소속 준사법기관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진행되는 특허침해조사 신청이 가능함
∙ 미국 관세법 제337조는 특허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부여함과 동시에 이를 침해한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되지 못하도록 배제명령(exclusion order)을 내리거나 미국 내 수입·판매를 금지하는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함

(2) 행정법판사의 최종 예비심결(ID)은 삼성디스플레이 특허의 피침해를 인정
∙ 2024년 11월 15일 행정법판사는 최종 예비심결(ID)에서 피고의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품이 삼성디스플레이社의 미국 특허(U.S. Patent No. 9,818,803) 중 일부를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함
∙ 같은 해 11월 29일 삼성디스플레이社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예비심결(ID)의 심의를 신청함

(3)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심결
∙ 2025년 3월 19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행정법판사의 최종 예비심결(ID)을 심의한 바, 삼성디스플레이 社 특허의 피침해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최종심결과 함께 조사를 종료함
∙ 다만, 미국 관세법 제337조 위반으로 판단하기 위한 ‘국내산업’ 요건을 미충족, 수입금지로 이어지지 아니함   

(4)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심결에 대한 불복절차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미국 관세법 제337조 위반 행위가 있다고 최종심결을 내리면, 이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시하고, 대통령은 이를 검토함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심결에 의해 악영향을 받는 자는 최종심결일로부터 60일 내에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항소할 수 있는 한편, 특허침해조사 신청인에게 유리한 심결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검토기간 후 60일 이내에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불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동 사건은 신청인에게 유리한 심결이 아니므로, 최종심결일로부터 60일 내에 CAFC에 항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