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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인터넷상의 소비자 권익 보호에 관한 의견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aic.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통권  2016-48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11-24
 • 2016년 10월 21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하, ‘공상총국’)은 ‘인터넷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업무의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强互联网领域消费者权益保护工作的意见)’을 발표함
  - (배경 및 목적) 중국에서 인터넷은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로서, 특히 그중에서도 전자상거래의 약진이 인터넷의 급격한 발전을 촉진하였으나, 소비자 권리 침해가 급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 이에 공상총국은 인터넷 분야에서 소비자 권리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3년간 인터넷 분야에서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업무를 실시하기로 결정함
   ∙ 인터넷상에서 권리침해 및 위조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인터넷 소비자 권리보호 업무의 수준을 향상하며, 건강한 인터넷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동 의견을 제정함
  - (주요내용) 동 의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일체화 관리감독을 지속하여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
   ∙ 공상총국과 각 지역의 공상 및 시장관리감독기관은 ‘소비자 권익보호법’, ‘상품품질법’ 등 법률에 의거한 집행역량을 강화함
   ∙ 인터넷 경영자의 경영행위를 엄격히 감독하고, 소비자 분쟁을 적시에 해결하여 안전한 인터넷 소비환경을 구축함
  (2) 인터넷 거래상의 상품 품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불량품 및 위조품에 대한 소비자 신고제도와 상시 모니터링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온오프라인 일체화 관리감독 체제를 강화함
   ∙ 가전제품, 전자제품, 의류, 아동용품,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해 판매량 순위를 참고하여 경영주체 및 품종을 선별하고 표본 조사를 실시함
  (3) 온라인 신고시스템 구축
   ∙ 전국 123151) 온라인 신고플랫폼의 구축을 가속화하고, 전화 및 온라인 신고접수체제를 완성하여, 소비자에게 신고접수, 자문, 조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4) 인터넷 경영자의 신용 자율체계 수립
   ∙ 인터넷 경영기업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인한 벌금부과 조치를 2년 내 3회 이상 당했을 경우, 해당 기업을 ‘위법 및 신용을 잃은 기업’ 명단에 포함하여 집중 관리함


1) 1999년 3월 15일, 공상총국이 설립한 소비자 전화 신고 플랫폼으로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현재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온라인 신고접수 업무를 추진 중임.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315.gov.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