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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재산권 보호제도의 보완에 관한 의견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공산당 중앙위원회
통권  2016-49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12-01
 • 2016년 11월 4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中共中央) 는 국무원(国务院)과 공동으로 ‘재산권 보호제도 완비 및 법에 의거한 재산권 보호에 관한 의견(关于完善产权保护制度依法保护产权的意见)’을 발표함
  - (배경 및 목적)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재산권 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귀속이 분명하고 권리책임이 명확하며 원활한 유통을 보장하는 현대 재산권 제도 및 재산권 보호 법률을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문제점과 한계가 존재하여 보완이 필요함
   ∙ 국유재산권은 소유자와 대리인의 관계가 불분명한 이유로 내부인의 통제 및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등 국유재산 유실의 위험이 있으며, 공권력을 이용한 사유재산 침해, 민영기업 재산의 불법 압류, 동결 등의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함
   ∙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및 국무원은 동 의견을 제정하여 재산권 보호제도를 완비하고 법에 의거한 재산권의 보호를 추진함
  - (주요내용) 동 의견은 재산권의 평등 보호 법률제도 완비, 재산권 처리 관련 법적절차의 엄격한 규범화, 지식재산권 보호역량 강화 등을 포함하여 총 11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법정 손해배상금의 상한선을 높이며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중대한 악의적 침해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부과함
   ∙ 위조상품의 근거지 정보수집체제를 수립하고 고의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행위 현황을 기업 및 개인 신용기록에 반영하여 지식재산권 행정처벌 사건의 정보공개를 강화함
   ∙ 지식재산권 심판업무체계를 완비하고 지식재산권법원의 기능을 적극 발휘하며, 지식재산권 민사·형사·행정사건 심판의 ‘삼심합일’을 추진하고, 행정과 사법보호의 연계를 추진함
   ∙ 지식재산권 집행체제를 완비하고, 형사집행 국제협력을 추진하며, 지식재산권 범죄사건의 조사처리 역량을 강화함
   ∙ 부정경쟁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브랜드 영업권의 보호를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