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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통합특허법원협정에 대한 비준 의사 표명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gov.uk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정부
통권  2016-49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12-01
 • 2016년 11월 28일, 영국 정부는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을 통해 통합특허법원협정(Unified Patent Court Agreement, UPCA) 비준을 위한 준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UPCA에 대한 비준 의사를 표명함
  - (배경) 통합특허법원(UPC)은 유럽 내 단일특허제도(Unitary Patent)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프랑스, 독일, 영국을 반드시 포함하여 13개 EU 회원국이 비준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 영국은 2015년 10월 UPCA에 가입하였으나, 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가 결정됨에 따라 국민투표 이후로 비준을 연기하였고, 이어 지난 6월 국민투표에 의해 영국의 EU 탈퇴가 결정되면서 영국이 UPCA를 비준할 것인지 여부가 불투명해짐
  - (주요내용) 영국 Neville-Rolfe 지식재산장관은 UPCA 비준 절차에 착수할 것을 발표함으로써 단일특허제도 및 UPC 제도에 잔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함
   ∙ UPC 시스템은 유럽 내 활동 기업들이 그들의 발명을 보호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제공할 것이며, 영국은 이를 위해 다른 유럽국가 및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왔음
   ∙ 영국은 EU 회원국으로서의 역할을 전폭적이고 열정적인 자세로 수행할 것이며, EU와의 새로운 협상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 영국은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 무역과 관련하여 다른 유럽국가들과의 성숙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반영하여 협상에 임할 것이며, 영국 기업들에게 단일 시장에서의 거래·활동에 대한 최대한의 자유를 부여하고 유럽 기업들 또한 영국에서 동일한 환경을 제공할 것임
   ∙ 단, UPCA 비준에 대한 결정은 향후 EU와의 협상에서의 영국의 목표 내지는 입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평가)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번 성명에 대하여 단일특허제도 및 UPC 제도의 시행이 현실로 다가왔다며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면서도 단일특허제도 및 UPC 제도는 EU 회원국만이 이용 가능하고 UPCA에는 탈퇴 조항(exit clause)이 규정되어있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평가함
  - (기대효과) 영국 정부는 유럽 내 기업들이 단일특허 및 UPC 제도를 통해 보다 간소화된 방식으로 유럽 내에서 특허권을 보호·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