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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특허청, 2017 지식재산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실시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paustralia.gov.au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16-49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12-01
• 2016년 11월 24일, 호주 특허청(IP Australia)은 2017 지식재산권법 개정안1)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함
  - (배경) 호주 특허청은 2015년 초에 제안된 개정안 초안을 발표하였고, 2015년 4월 7일에 검토과정을 완료하였으며, 접수된 총 23건의 의견을 바탕으로 2016년 11월 24일 추가 사항이 반영된 개정법안 및 규정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함
  - (목적) 동 개정안은 지식재산권 취득, 유지 및 이의신청 절차 간소화를 목적으로 개정됨
   ∙ 동 개정안의 더욱 간소화된 지식재산권 시스템은 기업의 규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호주 정부의 행정관리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함
  - (개정내용)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수수료) 상표, 디자인 및 특허의 갱신 수수료를 갱신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국제 조사 수수료 인하, 특허 갱신 수수료 인상, 상표 출원 수수료의 인하 등 행정절차 간소화 전략을 위해 수수료 기준을 개정함
   ∙ (전자시스템 채택 추가) 서면에 의한 특허절차 과정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어 모든 특허절차 과정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효율적인 전자적 수단 채택
   ∙ (절차 간소화) 수수료 지불·문서 제출의 방법을 간소화하기 위해 등록기관의 선호수단 결정권 부여
   ∙ (행정관리) 특허출원 시 세부정보 입력 과정의 오류에 대해 신청자가 특정 행정 세부 사항을 직접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
   ∙ (불필요한 사항제거)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및 국제 특허출원으로 기업과 호주 특허청 간의 불필요한 관리부담 제거
  - (의견수렴) 2017년 1월 22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의견수렴을 실시함
   ∙ (법안개정)2) 1990년 특허법, 1995년 상표법, 2003년 디자인법, 1994년 식물 육종권법, 1987년 올림픽 훈장보호법, 1968년 저작권법
   ∙ (규정개정)3) 1991년 특허법규정, 1995년 상표법규정, 2003년 디자인법규정, 1994년 식물 육종권법 규정, 1993년 올림픽 훈장보호법규정
  - (별도시행) 2015년 지식재산권 개정법 부칙 1~3과 2016 지식재산권 개정규정 부칙 4에 대한 단일경제시장 및 기타 조치에 관련된 개정안은 2017년 2월 24일 시행 예정임


1) Intellectual Property Laws Amendment Bill 2017, and the draft Intellectual Property Laws Amendment Regulation 2017.
2) 동 개정안 원문은 다음의 내용 참조: https://www.ipaustralia.gov.au/sites/g/files/net856/f/exposure_draft_of_the_intellectual_property_laws_amendment_bill_2017_-_pdf.pdf
3) 동 개정안 원문은 다음의 내용 참조: https://www.ipaustralia.gov.au/sites/g/files/net856/f/exposure_draft_of_the_intellectual_property_laws_amendment_bill_2017_-_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