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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중국 Zhuhai Meizu Technology社 등 5개 기업에 대하여 관세법 제337조 조사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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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itc.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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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국제무역위원회 |
| 통권 | 2016-48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1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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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1월 15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ion, ITC)는 중국 Zhuhai Meizu Technology社 등 5개 기업에 대하여 미국 관세법 제337조1)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2)를 개시한다고 발표함
- (배경) 2016년 10월 14일, 미국 Qualcomm社는 모바일 전자 기기와 관련된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이 미국 내로 수입되어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기업에 대한 관세법 제337조 조사를 신청함 - (주요내용) ITC는 Qualcomm社의 관세법 제337조 조사 신청과 관련하여 중국 Zhuhai Meizu Technology社 등 5개 기업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함 ∙ 조사대상 제품은 집적회로, 카메라, 콘덴서(capacitor), RF 송신기(RF transmitter), 시스템 온 칩(System-on-chip)과 같이 모바일 전자 기기에 내장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구성요소임 ∙ 조사대상 기업은 Zhuhai Meizu Technology社(중국 광동), Zhuhai Meizu Telecom Equipment社(중국 광동), Dest Technology社(중국 심천), LGYD社(중국 심천), Overseas Electronics社(미국 일리노이)임 ∙ ITC는 조사개시 후 45일 이내에 조사 종료일을 설정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60일 이내에 ITC 결정에 대하여 정책적 이유에 의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ITC의 결정은 효력이 발생함 1) 미국 관세법 제337조(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of 1930 (19 U.S.C. § 1337))는 ITC에게 수입 시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준사법적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ITC는 동 조항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 배제명령(exclusion order) 및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I337-TA-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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